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사상구 비전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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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혁 신 부·울·경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산 업 혁 신 사상스마트시티, 동남권 산업혁신 HUB로
생활공간혁신 동남권 중심 상업 및 주거지로 발전
부산시는 10월 17일 오후 2시45분 사상구 감전동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사상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대개조의 핵심은 ▶경부선 지하화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식만~사상(대저대교) 간 도로 및 엄궁대교 건설 ▶승학터널 건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만들고, ▶부산구치소 이전 및 사상혁신마을 조성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사상구를 부산 미래 100년을 이끌 첨단스마트시티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거돈 시장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2시 덕포동 부산도서관 건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어 2시30분경에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방문해 기업 입주 현황, 2020년 지능형 신발공장 연구센터 입주 및 시범라인 구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오거돈 시장은 오후 2시45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및 시민 토론회’에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산대개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편하고 격식 없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사상구 주민들은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원 ▶승학산 전망대 설치 ▶백양산 등산로 정비 ▶주례2어린이집 옹벽디자인 개선 ▶학장로 노후 차량방호책 교체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오거돈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2일 영도구를 시작으로, 12개 구에서 ‘부산대개조 정책투어’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구·군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결’, ‘혁신’, ‘균형’의 부산대개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자치분권과(☎888-1805)
사상구 자치행정과(☎310-4112)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사상구 비전선포식 동영상 보기(티브로드 부산뉴스 10월 17일 방송)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90433&fbclid=IwAR2ZXkssmfLrFvFyhL9KZ0Wdq9Bx9LRs1OJ03wsOvzhWypLCm4GPTmmz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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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 설립·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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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 설립·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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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전국 최초로 24개 기관과 함께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속 제공
위기가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자원은행인 ‘다온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사상구는 9월 25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4개 기관과 함께 ‘다온뱅크’ 설립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다온뱅크’는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복지자원(의료·일자리 및 집수리 등 복지서비스)을 미리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은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일자리·돌봄·요양 등 사회보장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부터 물품기부, 집수리, 재능기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복지자원 지원을 약속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온뱅크 협약 기관으로는 ▶의료부문 부산보훈병원, 3for1통합지원센터 ▶일자리부문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상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부문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동돌봄부문, 청소년부문, 노인·장애인 ‘사회보장 분야별 기관’ 등 관내 24개 기관이다.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기관에는, 복지자원의 계정과목, 맡기신 복지자원, 찾으신 자원, 가용자원 등의 내용을 기재한 복지자원통장인 ‘다온통장’을 발행하여 입출금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다온뱅크 24개 기관과의 설립협약식을 시작으로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발굴, 민관 복지자원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31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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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 [기고] 약 먹을 때 피해야 하는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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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 먹을 때 피해야 하는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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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교수
동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리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때면 “식후 30분 후에 약을 복용하라”는 약사의 설명을 자주 듣게 된다. 간혹 약을 복용할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을 때면 이미 섭취한 음식과 음식 섭취 30분 후에 복용한 약이 정말 위에서 섞이는 것인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특정 식품을 약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은 소장의 상부에서 흡수된다. 이 때 약의 흡수율은 위와 장이 비워져 있는지 여부(emptying rate), 위의 산성도, 위장에 있는 영양소와 약물의 상호작용, 약의 성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위에 음식물이 없을 때에 약의 흡수가 더 빠르며, 음식물과 약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느려진다. 그러나 흡수가 느려진다고 해서 결국 흡수되는 약의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대한 약의 자극을 줄이려면 약을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약국에서는 위에 음식물이 아직 남아 있는 식후 30분에 약의 복용을 권유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식후에 차 한 잔, 특히 커피 한 잔을 일상적으로 즐긴다. 그렇다면 처방 받은 약과 커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커피에 다량 함유된 카페인을 카페인이 함유된 감기약 및 진통제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 과잉으로 인해 불안감, 불면,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커피, 초콜릿 등)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 혹은 이부프로펜을 함께 먹으면 이 두 요소가 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림, 위궤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된 약들을 처방 받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삼가거나 혹은 양을 줄여서 약의 복용시기와 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피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커피만큼 자주 접하는 차 종류로서 녹차가 있는데 녹차에는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빈혈약과 녹차를 함께 복용하면 탄닌-철분 복합체가 형성되고, 그 결과 빈혈약의 효과가 감소한다. 탄닌 함유 식품에는 녹차, 홍차, 커피 등이 있으므로 빈혈약의 복용 전후에는 탄닌이 함유된 차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유나 유제품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항생제(염산 테트라사이클린 등)와 함께 먹으면 우유나 유제품이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시켜 약효가 감소된다. 우유와 유제품에는 다량의 칼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염산 테트라사이클린이 우유 속의 칼슘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생체 내에 흡수가 안 되므로 항생제의 효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속한 완쾌를 기대하며 병원과 약국을 찾는다. 그러므로 약을 처방 받을 때 약사가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약을 복용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완쾌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은 자세히 문의하고 알아본 뒤, 제대로 알고 꼼꼼히 약을 복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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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10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0월 25일(금)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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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0월 25일(금)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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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목)은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 등 협조 바랍니다
오는 11월 14일(목)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200여개 시험장에서 60만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1시35분, 25분간)에는 시험장 주변에서 각종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기간: 2019년 12월 23일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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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1979년 10월 16일~20일까지 부산, 마산과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층)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 문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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