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상 신바람 봄꽃 전시,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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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상 신바람 봄꽃 전시,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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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봄꽃 보러오세요~
‘2015 사상 신바람 봄꽃 전시’행사가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괘법동 서부버스터미널 앞 광장로 명품가로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아름다운 팬지.피튜니아.베고니아 등 30여 종, 15만본의 초화를 감상하고 애플아울렛에서 르네시떼 앞 강변나들교까지 700m 구간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과 꽃탑, 꽃터널, 꽃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녹지공원과(☎310-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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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사상공단, 첨단 스마트시티로 대변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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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단, 첨단 스마트시티로 대변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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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주례.학장.엄궁동 302만㎡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기반시설계획안
사상공업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상구 감전, 주례, 학장, 엄궁동 일원 전용공업지역 302만1천㎡는 4월 8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사상공업지역은 일반산업단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사업 조사가 완료(8월 예정)되면 국.시비 40억원을 확보해 재생시행계획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상공업지역에 9곳의 소공원(3만388㎡)을 조성하고, 사상공업지역을 가로지르는 감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길이 2.9㎞)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 고수부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상공단과 둔치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공업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8곳에 노외주차장(1만9천24㎡)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4월 13일부터 감전, 주례, 학장동, 엄궁동 일원 302만1천㎡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받아야 한다.
일자리경제과(☎310-4781) 토지정보과(☎310-4754)부산시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888-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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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원 칼럼 -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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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칼럼 -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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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구의원 (주례1.2.3동)
요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또 한 번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국민들 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을 문제 삼아 국민들에게 정쟁을 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무상급식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고, 부유층의 자녀가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교육이 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국가에서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며, 일정금액의 급여까지도 지급하여 준다.유상급식을 예로 들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입고 먹고 자는 것을 유상으로 하여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물론 억지스러운 논리이지만, 그만큼 4대 의무에서 만큼은 평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경상남도의 도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경상남도의 학부모 및 도민들이 유상급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종북’이라고, ‘좌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특히 이 문제를 정치 이념 또는 여, 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더더욱 자제를 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현재는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중학교에서도(일부 실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부유층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먹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그 급식비용을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세금을 더 내면 될 것이다.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바꾸고,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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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공장등록 출장상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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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출장상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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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상담 및 업무 대행… 다음날 등록증 교부
사상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공장등록 출장상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500㎡ 미만 신축 공장이나 500㎡ 이상 임대형 공장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기업주와 공장등록 상담을 하고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주는데, 현장에서 공장등록 절차를 밟아 다음날 기업민원지원센터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주는 공장건축 사용승인(준공)을 받고, 사상구 종합민원과 기업민원지원센터(☎310-4911)로 연락해서 공장준공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기업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공장등록을 위해 2회 이상(상담, 서류 접수, 교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기업민원지원센터는 공장설립은 물론,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완료, 공장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배출시설 가동개시, 토양오염유발, 비산먼지발생 등 기업(공장)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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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건강칼럼 - 만성 폐쇄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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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 만성 폐쇄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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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늘 봄 좋은삼선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입니다. 그로 인하여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주요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질병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습니다.
2008년에 실시한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이 13%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2.4%만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1%만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예방 및 조기 진단이 환자 관리에 중요하나,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간과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비전염성 5대 질환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선정하여 예방,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이외에 직업적 분진이나 화학 물질, 실내 오염, 대기오염, 만성 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호흡기 증상이 더 흔하며, 연간 폐기능 감소 정도도 더 심하고, 사망률도 비흡연자에 비해 높습니다. 간접흡연도 호흡기 증상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흡연도 태아의 폐 성장과 면역계에 영향을 주어 태아에게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 및 위험인자의 노출력이 있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 의심해야 하며, 폐활량측정법으로 진단합니다. 흉부X선 검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는 않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다른 질환을 확인하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동반된 다른 호흡기질환(결핵성 파괴 폐, 기관지 확장증, 흉막 질환, 폐 섬유증 등)이나 골격계질환(척추 측후만증 등), 심장질환(심비대 등) 등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의 목표는 증상 완화, 운동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과 급성악화 감소, 질병진행 예방 및 사망률 감소에 있습니다.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금연, 호흡재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백신접종과 동반질환의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환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에서의 분진, 유해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금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자연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폐 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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