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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사상전통달집놀이 '대성황'
2월 5일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 일원에서 4년 만에 열린 제20회 사상전통달집놀이가 대성황을 이루며 사상구민과 방문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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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상구,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사상구,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사상구,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사상구가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공모전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기업체 틈새배움터·자연생태 체험학교 등 좋은 평가 사상구는 1월 26일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공모전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는 전국 190여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우수 정책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근로자를 위한 '기업체 틈새배움터' △삼락생태공원&사상마운틴 자연생태 체험학교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야간강좌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정책이 사회문화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고, 타 도시의 귀감이 될 만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평생교육 사업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아 기쁘다"며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생교육과(☎3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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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사상구 응원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뜨겁다
사상구 응원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뜨겁다 사상구 응원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뜨겁다
사상구를 향한 고향사랑 기부 참여 열기가 뜨겁다. 사상구는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인사, 외지인 등 많은 관심 속에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1호 고액기부자인 배영일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인 500만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사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산업용품상업협동조합 김호봉 이사장과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성훈·지훈 씨 형제가 1월 17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답례품으로 받은 (주)국제식품의 한돈 냉장 찜갈비 100세트(300만원 상당)를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10곳에 전달했다. 이어 사상초등학교 제34회 졸업생인 (주)세중 천신일 회장이 1월 27일 500만원을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원 상당 참기름·들기름 50세트를 관내 경로당에 전액 재기부했다. 사상구 고향사랑기부금은 2월 15일 기준 117명이 동참했으며 총 3천400만원이 적립됐다. 이에 앞서 개그맨 김준호 씨도 지난 1월 27일 사상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응원했다. BICF(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인 김준호 씨는 "사상구가 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소중한 인연이 있는 곳에 기부하게 됐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기부금 답례품으로 신발업체 언코리의 스니커즈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상구 간부 공무원 45여명도 1월 16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사진 오른쪽〉를 펼치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사이트 또는 전국 모든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개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 (☎3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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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터뷰] 배기현 사상문화예술인협회 제3대 회장
[인터뷰] 배기현 사상문화예술인협회 제3대 회장 [인터뷰] 배기현 사상문화예술인협회 제3대 회장
"구민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 "사상구 문화예술의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월 10일 사상문화예술인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배기현 회장〈사진〉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상황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돼 어깨가 무겁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가슴 벅차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16년 협회 창단 이후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잇따라 역임하며 줄곧 협회 발전과 `문화 도시 사상'을 위해 밀알이 되어온 그는 "지역의 재능있는 숨은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그것이 협회의 존재 의미이자 지역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사상구가 `문화의 변방'이라는 인식 탓에 문화예술인들 삶의 터전을 외면해 온 부분이 많았다"며 "타 지역에 비해 전시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협회 회원들이 작품활동에 집중하고 나아가 구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크고 좋은 전시 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하루빨리 건립된다면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문화가 숨쉬는 사상구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뿐 아니라 문화 예술계도 꽁꽁 얼어 붙어 공연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배 회장은 회원들에게 "어려움속에서도 힘 잃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작업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민들에게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것들을 향유하며 삶의 여유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철수 전임 회장님과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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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인파산 시, 보증채무 변제 가능하나?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인파산 시, 보증채무 변제 가능하나?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인파산 시, 보증채무 변제 가능하나?
Q: B 씨는 C 씨에 대해 대출채무를 갖고 있고, 이를 A 씨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확인해보니 B 씨는 이미 파산을 신청해 면책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A 씨가 C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법률상 B 씨를 주 채무자, A 씨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자가 주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따라서 보증인인 A 씨는 주 채무자인 B 씨가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 역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 씨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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