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생활사박물관 5월 6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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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전 5월 1일~7월 20일.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꽃을 사랑하는 여인과 갈대를 엮는…. 사진전 ‘그땐 그랬지’
사상구는 오는 5월 6일 오후 3시 낙동대로1258번길 36(삼락동, 삼덕초등학교 옆)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한다.
사상생활사박물관(부산광역시 제14호 등록)은 20억6천300만원을 들여 2014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상 3층, 연면적 641.5㎡ 규모로 건립됐다. 전시실과 프로그램실, 주민쉼터, 주차장 12면 등을 갖추고 있으며, 5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개관식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유물기증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축하공연, 제막식, 전시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상 공단길을 노래한 우창수 씨의 축하공연에 이어 신파극 ‘샛강의 사랑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또 갈대빗자루의 장인 배영희 어르신의 빗자루 제작 시연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뻥튀기, 솜사탕 등 추억의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특히 개관기념 특별기획전 ‘아름다운 공유’가 5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린다. 3층 전시실에서는 옛 사람들의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가 펼쳐지며, 2층 문화마당터에서는 ‘꽃을 사랑한 여인과 갈대를 엮는 사나이’가 진행된다. 야외에서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사진전 ‘그땐 그랬지’가 열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송숙희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건립한 생활사박물관으로 사상의 역사와 문화를 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시설”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오전 9시~오후 6시 문을 열며,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단체 관람하면 전문해설사가 설명해준다. 창조도시재생과(☎3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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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원 칼럼>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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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칼럼>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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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부터 통합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선거는 유권자와 입후보자 사이에 공개시장이 개설되는 것과 같다.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좋은 상품을 선전하고 구입을 권유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가능성을 판단하여 후보자에게 표를 주며, 당선 이후를 전망하여 지지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는 공직에 대한 경쟁을 제공하고, 이후 선출된 공직자에게 걸맞은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정치와 유권자에 대한 대응과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이런 점에서 선거운동의 위축과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저하는 선거결과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온전히 유권자에게 피해로 돌아오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지방의회는 ‘소통과 대화.타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약하다. 이 문제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의원들도 법과 제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으로는 ‘주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이라 할 것이다.첫째,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의회,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둘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현장중심,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즉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거, 복지, 교통, 교육, 사회적 양극화, 조기퇴직 대응,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문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의회 내에서 토론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조례, 정책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우리 지방의회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힘차게 달려왔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더 많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통제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기관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방의원 모두는 우선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다양화.고급화.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배양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뢰를 쌓아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지방의원들에게 부여된 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막중한 과제는 지방의원들이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때 발전될 것이다.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속된 각종 규제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구 의회의 바람직한 의원상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주민과 의회, 의회와 집행부, 의원 간의 소통.대화.타협을 제시하고 싶다.우리구 의회도 상대 정당과 의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 생각하고 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가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지방의회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등을 돌린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렇다면 지방의원 스스로 새로운 의원상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지방의원들 중 극히 일부 의원들은 주민이 권한을 넘겨준 대의정치 역할을 잃어버리고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며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의 호의적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끝으로 우리 사상구의회는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열린 생각과 청렴한 마음, 그리고 주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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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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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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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석 부산북부고용노동 지청장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쉬운 해고’ 지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규정과 판례가 제시한 해고의 절차, 기준 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노사간 해고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인사 지침’이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확산에 따라 고용정책과 노동관계법도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능력중심의 채용과 배치전환,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임금결정과 인력운용으로 기업의 인사시스템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노사간 분쟁 양상도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유일한 제재수단이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성과부진, 능력부족, 적격성 결여 등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현장에서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과거 방식의 노무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성과나 능력을 문제 삼아 일률적으로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이른바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자의 능력부족 등 일신상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직결시키지 않고, 직무전환이나 교육훈련 등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성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기업의 인사정책이므로 직접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의 시기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에 관한 새로운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법적 정당성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므로 산업현장에서 지침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소모적인 노사간 분쟁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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