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행복의 ‘새해 소망트리’ 점등…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랑과 행복의 ‘새해 소망트리’ 점등…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사랑과 행복의 ‘새해 소망트리’ 점등…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12월 4일 저녁 사상구 괘법동 광장로 명품가로공원(애플아울렛 앞)에서 ‘새해 소망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이날 송숙희 구청장과 사상구 목회자협의회 회원, 주민 등 50여명은 25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소망트리의 불을 밝혔다. ‘새해 소망트리’는 새해 1월 31일까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명품가로공원에는 ‘빛 터널’도 조성됐으며, 눈사람.북극곰.눈썰매 조형물과 함께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됐다. 송숙희 구청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25만 구민 모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기획감사실(☎3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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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업 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방문단’ 호평
기업 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방문단’ 호평 기업 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방문단’ 호평
1년 동안 기업 106곳 방문    107건 건의 받아 92건 해결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규제개혁 방문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상구는 규제개혁계장과 일자리지원계장 등 직원 4명으로 이뤄진 ‘규제개혁 방문단’이 지난 1월부터 매주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매월 한 번은 송숙희 구청장이 직접 방문단을 이끌고 있다. 규제개혁 방문단은 12월까지 총 106개 업체를 찾아가 107건(기업환경개선 30, 교통분야 17, 생산기반분야 39, 기타 21)의 건의를 받아 92건은 직접 해결했으며, 나머지 15건은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중앙 또는 타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엄궁동 ○○기업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한 공장 진입도로를 구청이 보수함으로써 이 기업은 물론 주변 업체들까지 물류 이동이 원활해졌으며, 학장동 △△기업은 구청이 옹벽 배수관을 정비하고 측구를 준설함에 따라 여름철 호우가 쏟아져도 침수 걱정을 덜게 됐다. 감전동 ◇◇기업 주변 위험지역에는 방범용 CCTV와 가로등, 교통반사경을 설치함으로써 밤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됐다.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단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업 현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독물 영업신고 등에 관한 업무’(근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를 비롯해,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에 대형공장 추가’, ‘산업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단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7건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송숙희 구청장은 “앞으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사상’을 만들어나가고,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감사실(☎3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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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어르신, 사랑의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사랑의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사랑의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새마을부녀회 등 주민단체정성을 다해 8,500포기 담가어려운 이웃 2,500세대에 전달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로 사랑과 희망을 전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따스한 손길이 이어졌다. 12개 동별로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주민단체는 물론, 다문화가족과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복지관과 성당, 교회, 사찰 등에서도 정성을 다해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올 겨울 사랑의 김장 나눔은 다음과 같다. 삼락동 12월 4일 김장김치 399포기 모라1동 12월 4일 김장김치 600포기모라3동 12월 4일 김장김치 3,102포기(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추진위원회)덕포1동 12월 4일 김장김치 249포기(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덕포2동 12월 4일 김장김치 300포기괘법동 12월 10일 김장김치 300포기(이마트 양념류 등 후원)감전동 12월 3일 김장김치 249포기 주례1동 12월 3일 김장김치 1,249포기(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 사랑나누기회 1,000포기)주례2동 12월 3일  김장김치 351포기주례3동 12월 4일  김장김치 549포기학장동 12월 3일  김장김치 450포기 엄궁동 12월 3일  김장김치 702포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12월 2일 김장용 배추 7,500포기 무 250개(850만원 상당) 후원 자치행정과(☎3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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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A: 지역상담실은 먼 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관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사건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떤 상담들이 가능한가요?A: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A: 헌법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라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02-708-3467), 부산 지역상담실(☎888-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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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남편이 아는 분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배우자인 저에게 찾아와 나도 모르는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제가 남편의 채무도 갚아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은 별산제로,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 역시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에 따르면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는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며,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인 식료품 및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금전차용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상가사에 관한 일방배우자의 채무는 상대방 배우자가 채무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남편이 지인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줘 지게 된 빚은 배우자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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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 칼럼> 건강에 대한 경고, 혈뇨
<건강 칼럼>  건강에 대한 경고, 혈뇨 <건강 칼럼> 건강에 대한 경고, 혈뇨
           이우철       좋은삼선병원       신장내과 과장     ‘혈뇨’라는 것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져 내려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데 이 길을 요로라고 합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흔히 신장이라고 말합니다)이나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방광의 문제로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콩팥에서 방광까지 연결하는 관을 요관이라고 하는데, 이 요관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인의 소변에서도 적혈구, 즉 피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2번의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했을 때 적혈구가 2개 이상 나오면 혈뇨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권합니다. 물론 소변 시 본인의 눈으로 직접 피를 확인하게 되면 바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혈뇨의 빈도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약 0.1~4%, 어른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있는데 여자는 약 14%, 남자는 약 18%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혈뇨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신우신염이나 방광염 등의 요로감염이 흔하고, 콩팥이나 요관에 결석이 있을 때도 흔합니다. 또 요로에 물혹이나 암 등의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나므로 혈뇨에 대한 검사는 요로계에 대한 일종의 ‘암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콩팥의 사구체 신염, 낭종성 질환, 혈관계 질환 등이 원인이 되며, 요로에 외상을 입었을 때라든지 요로 밖의 주변 장기의 질환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방광 내 이물질이 있거나, 혈액 응고 장애 등의 전신성 질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는 혈뇨는 결핵이나 종양 등의 비교적 악성이면서 심각한 혈뇨인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시 아프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보고 나서도 남은 것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요로감염증으로 비교적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혈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혈뇨가 소변이 시작할 때부터 나오면 앞 요도 근처의 출혈을 의심하고, 소변이 끝날 무렵에 나오면 후방요도나 전립선의 출혈일 가능성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혈뇨가 나오면 신장이나 방광에서 출혈하는 것으로 봅니다. 혈뇨가 의심되는 경우(정상인에게도 혈뇨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검사 시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소변을 본 후 병원을 방문하여, 두 번째 소변으로 검사받는 것이 소변에서의 적혈구를 관찰하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 추가 검사로 소변 배양검사, 소변 세포검사, 요로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요로 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MRI검사, 콩팥조직검사, 방광내시경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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