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사상 낙동강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사상 더보기
낙동강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사상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2014년 주요 구정성과         오는 2020년까지 4천400억원의 국.시비를 투자해 노후한 사상공업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거듭나게 하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2014년을 빛낸 주요 구정성과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다. 사상구는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데다 11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되고, 12월에는 재생사업지구지정 고시됨으로써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사상구는 이어 ▷아이와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험놀이장을 갖춘 사상근린공원 개장(7월 17일) ▷서부산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자람터’ 개관(9월 24일)을 2014 주요성과로 뽑았다. 다음으로 ▷오염된 감전.학장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 추진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지자체 최우수 복지정책으로 뽑힌 것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벤처타워 착공(6월 12일) 등 창조적 도시재생 및 장기발전 핵심시설 유치 ▷사상광장로 서부산 대표 문화거리로 조성 ▷’친생친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4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것도 올해를 빛낸 주요성과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8~9면〉  기획감사실(☎3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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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상구 새해 예산 2천670억원 확정
사상구 새해 예산 2천670억원 확정 사상구 새해 예산 2천670억원 확정
제166회 정례회, 38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모습.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12월 18일 2천67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38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김민원, 김두현, 김춘화, 양두영, 이종구, 조송은, 황윤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양두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민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6일 동안 현장 확인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예산 2천582억8천800만원보다 3.4%(87억8천200만원) 늘어난 2천670억7천1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구청 집행부에 총 152건을 시정.처리 및 건의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효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각각 심사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사상구의회(☎31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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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동장군을 녹인 따스한 사랑 나눔, 고맙습니다
동장군을 녹인 따스한 사랑 나눔, 고맙습니다 동장군을 녹인 따스한 사랑 나눔, 고맙습니다
  ㈜연합커뮤니케이션(대표 김홍주)은 이전.개업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450㎏(100만원 상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구청에 기탁했다. 사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자자 50여명은 ‘행복보따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으며, 하나은행 부산울산영업본부와 외환은행 부산울산영업본부는 ‘모두하나데이 행복상자’ 49개(22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사상라이온스클럽 신경수 회장은 사비를 들여 마련한 생필품 세트 200꾸러미(500만원 상당)를 맡겨왔으며, 백문기 한의원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사상구장학회에 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삼신장례식장 직원들의 봉사조직인 ‘사상나누리봉사단’에서는 희망의 장학금 50만원을 기부했으며, 사상농협(대표 김평조)에서는 찹쌀 2천㎏(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동보에스엠은 아동용부츠 86켤레(320만원 상당)를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했으며, 한솔메딕스(대표 박광제)는 이불 12채(1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복지정책과(☎310-4341)자치행정과(☎310-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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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천사들의 화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엽니다
천사들의 화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엽니다 천사들의 화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엽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1월 23일 저녁 7시30분 다누림홀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새해 1월 23일 다누림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사진은 제2회 정기연주회 모습.   “천사 같은 소년소녀들의 아름다운 화음 들으러 오세요.”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박희정)이 새해 1월 23일 저녁 7시30분 다누림센터 다누림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이날 65명의 합창단 단원들이 맑고 고운 목소리로 ‘별’, ‘눈꽃송이’, ‘군밤타령’ 등 10여 곡을 멋진 율동과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또 사상여성합창단과 바리톤 김방진, 남성중창단이 특별출연해 창단 2돌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를 계획이다. 이날 공연 후 지난 1년간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우수단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구 대표로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고, 가을에 열리는 사상강변축제에 특별 출연해 축하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위문 공연을 하는 등 음악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문화홍보과(☎310-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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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전국 8만 곳)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뒤,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아울러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이처럼 흡연 가능 공간이 줄어드는데다 담뱃값도 현재보다 2천원 높은 4천500원으로 뛰게 돼, 새해부터는 금연 열풍이 한층 거세지고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구역’ 제도 문답풀이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나요.▶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나요.▶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일정 시설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곳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소형 음식점 금연구역 적용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연구역 정책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044-20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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