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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분권·균형발전 첫걸음 각계 전문가 17명 활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상구는 2월 1일 사상구청에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와 소관 부서장 등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원회는 주민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주민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상시대 주민자치분권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혜란(전 사상구 약사회장) 위원장은 "사상구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데 여러 위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사상구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하게 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사상구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아낌없는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며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치행정과(☎3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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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더 든든해졌다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더 든든해졌다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더 든든해졌다
모든 사상구민·등록 외국인 자동가입 …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 자연재해 사망 1천만 원 화상수술비 15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개물림사고 10만 원 사상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한도와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폭넓고 빈틈없이 돕는다. 사상구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5건이며, 지급 금액은 2천369만여 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수술비가 9건, 상해 후유장애 2건 순이었다. 사상구는 지난해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와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재편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일·열사병 포함)(보장금액 1천만 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보장금액 1천만 원)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보장금액 4∼5주 10만 원, 6주 이상 15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보장금액 10만 원) 등을 신설했다. 지난해에 이어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보장금액 150만 원)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 전세버스 제외)(보장한도 100만 원, 부상등급별 적용)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등 9개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면 가능하고,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3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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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주민이 아이디어 낸 사업, 올해는 뭐가 있나?
주민이 아이디어 낸 사업, 올해는 뭐가 있나? 주민이 아이디어 낸 사업, 올해는 뭐가 있나?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접수 부산시 오는 3월 31일까지 사상구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이 직접 제안한 15개 사업이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포함됐다. 이 중 올해 사상구가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모두 9개(3억4천720만 원)이며, 부산시가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총 6개(3억8천575만 원) 등 모두 7억3천295만 원에 달한다.〈표 참조〉 사상구가 선정한 9개 사업은 ▲모라고가교 하부 화단 정비(1억 5천만 원) ▲부산전문장례식장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1억 원) ▲엄궁로 일원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설치(2천960만 원) 등이 있다. 부산시가 최종 확정한 사업은 모두 6개로, 지역참여형 사업 3개와 지역협치형 사업 3개가 있다. 이들 사업은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1억 원) ▲동주중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1억 원) ▲관내 하수구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1억 원)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사상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sasang.go.kr → 열린민원 →건의/제안 → 예산편성에 바란다) 또는 우편, 팩스, 기획감사실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내년 1월 발표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오는 3월 31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획감사실(☎3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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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세요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세요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개선 5인∼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구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것으로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참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해도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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