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2026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출생 신고아 (‘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6년 출생아)○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 사용처 합산 100만원 한도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예외대상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지원기간 1년, 신청기간 18개월로 연장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증명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카드영수증x)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병·의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및 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국내에서 이용한 산후 조리비 관련 비용 지원※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사상구 보건소(☏051-310-4818,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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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월~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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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에는 진료 및 검사가 불가하오니 11:30까지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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