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치매예방관리
-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상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기 간
연중
대 상
관내 만 60세이상 어르신, 치매노인 및 가족
내 용
- 치매조기검진
- 저소득 치매노인 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치매어르신 상담 및 관리
- 치매예방 및 환자 간호를 위한 보건교육(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 치매가족모임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치매조기검진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60세 이상 사상구 거주 주민
방 법
대상자가 보건소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내 용
- 1차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K-CIST) 실시
- 2차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1차 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신경심리검사(CERAD-K), 전문의 상담 등
- 3차 감별검사: 협력병원(부산백병원, 보훈병원, 부민병원, 좋은삼선병원) 중 의뢰
-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심으로 판정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협력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두부 CT) 등
비 용
- 1차, 2차 검사 :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무료
- 3차 감별 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치매 자가진단표 : 7점 이상이면 치매검사 필요
번호 | 구분 | 아니다 (0점) |
가끔 (1점) |
자주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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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늘이 몇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 |||
2 |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 |||
3 |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 |||
4 |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 |||
5 |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 |||
6 |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 |||
7 |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 본다 | |||
8 |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 |||
9 |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 물건값이나 거스름돈 계산을 잘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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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 |||
11 |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세탁기,전기밥솥,경운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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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 |||
13 |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 |||
14 |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관절염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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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
(자료:한국치매학회)
스마트폰이용 자가인지검사『치매체크』
온 국민이 스스로 집에서도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됨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 스토어에서 ‘치매체크' 및 ‘중앙치매센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
- 스스로 검사하기 : 모든 검사가 음성으로 이루어지며 음성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문자로 입력하여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은 음성인식 불가)
-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 스스로 검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 상
- 60세이상 인구중 치매 판정(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사상구 거주자
- 아래의 소득판정기준에 해당하는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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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102,613(115,901) | 168,410(190,219) | 215,933(243,896) | 261,360(295,206) | 302,462(341,631) |
지역가입자 | 22,380(25,278) | 105,787(119,486) | 151,146(170,719) | 208,471(235,468) | 260,307(294,017)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 가구원 수 대비 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치매 질병분류코드(F00~F03, G30~G31, F10.7)와 치매 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약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범위
치매 치료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 지원
지원수준
치매 약제비중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으로 월3만원한도, 연간 36만원 한도 내 지원
문 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1-310-4853~5, 4807~8
첨부파일 다운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3361
- 최종수정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