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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상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기 간

연중

대 상

관내 만 60세이상 어르신,  치매노인 및 가족

내 용

  • 치매조기검진
  • 저소득 치매노인 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치매어르신 상담 및 관리
  • 치매예방 및 환자 간호를 위한 보건교육(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 치매가족모임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치매조기검진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60세 이상 사상구 거주 주민

방 법

대상자가 보건소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내 용

  • 1차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K-CIST) 실시
  • 2차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1차 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신경심리검사(CERAD-K), 전문의 상담 등
  • 3차 감별검사: 협력병원(부산백병원, 보훈병원, 부민병원, 좋은삼선병원)  중  의뢰
    •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심으로 판정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협력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두부 CT) 등

비 용

  • 1차, 2차 검사 :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무료
  • 3차 감별 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치매 자가진단표 : 7점 이상이면 치매검사 필요

구분 아니다(0점), 가끔(1점), 자주(2점)으로 알아보는 치매 자가진단표이다.
번호 구분 아니다
(0점)
가끔
(1점)
자주
(2점)
1 오늘이 몇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2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 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 물건값이나 거스름돈 계산을 잘 못한다)
10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세탁기,전기밥솥,경운기 등)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관절염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제외)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자료:한국치매학회)

스마트폰이용 자가인지검사『치매체크』

온 국민이 스스로 집에서도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됨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 스토어에서 ‘치매체크' 및 ‘중앙치매센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

  • 스스로 검사하기 : 모든 검사가 음성으로 이루어지며 음성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문자로 입력하여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은 음성인식 불가)
  •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 스스로 검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 상

  • 60세이상 인구중 치매 판정(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사상구 거주자
  • 아래의 소득판정기준에 해당하는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소득판정기준[보험료 납부액](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102,613(115,901) 168,410(190,219) 215,933(243,896) 261,360(295,206) 302,462(341,631)
지역가입자 22,380(25,278) 105,787(119,486) 151,146(170,719) 208,471(235,468) 260,307(294,017)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 가구원 수 대비 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치매 질병분류코드(F00~F03, G30~G31, F10.7)와 치매 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약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범위

치매 치료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 지원

지원수준

치매 약제비중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으로 월3만원한도, 연간 36만원 한도 내 지원

문 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1-310-4853~5, 4807~8

첨부파일 다운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3361
  • 최종수정일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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