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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5. 1.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동사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단,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3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부산시만 해당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자(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120일간 총8회(회당 최소 50분)

  • 바우처단가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현황표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률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70% 이하 0%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10%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0%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30%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중위소득 70%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4,000 59,495 13,850 -
2인 2,753,000 98,356 19,780 99,184
3인 3,518,000 125,973 56,598 127,230
4인 4,269,000 152,664 88,285 154,348
5인 4,976,000 177,485 118,793 179,415
6인 5,646,000 201,632 134,274 204,525
7인 6,292,000 225,915 162,782 229,454
8인 6,939,000 248,193 190,918 252,203
9인 7,585,000 271,459 221,206 277,028
10인 8,232,000 295,134 251,316 302,462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20%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52,028 1,022,274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대상자, 증빙서류 현황표입니다.
대상자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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