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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지원

사업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진찰료, 추가 검진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기간 : 연중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 예산 소진 시, 의뢰서 발급 된 후라도 청구 및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검진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통해 검진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 의뢰서 지참하여 병원 방문
      * 사업참여 의료기관만 방문 가능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①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
      *기한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지급 불가)
      ②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및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구분, 구비 서류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 내국인
  1.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3.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1,2 내국인과 동일
  •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5.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4,5번 첨부파일로 서류 제출
청구
  1. 1.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4.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1-09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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