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지원
사업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진찰료, 추가 검진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 예산 소진 시, 의뢰서 발급 된 후라도 청구 및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검진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통해 검진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검진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통해 검진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사전 신청 필수(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의뢰서 지참하여 병원 방문
* 사업참여 의료기관만 방문 가능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①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
*기한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지급 불가)
②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및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
| 구분 | 구비 서류 | |
|---|---|---|
| 신청 | 내국인 |
|
| 외국인 |
|
|
| 청구 |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