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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등록 및 산전관리
대상
사상구 관내 임산부 ※홍보물품 지급(예산 소진시 종료)
내 용 (무료)
임신부 등록 및 무료 임신 초기 검사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시)=> 월~금 9:00~11:30, 13:00~17:00 운영 ※홍보물품 지급(예산 소진시 종료)
- 검사내용 : 풍진항체검사, 에이즈, 빈혈(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B형간염, 매독, 혈당, 혈액형, 소변
- 문의전화 : 051-310-4818
- 필요서류 :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신분증(주소가 사상구로 되어 있어야 함) 지참
- 결 과: 검사 4일 후(주말, 공휴일 제외)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공공보건포털>모성검사 결과조회)
※산모 본인 이외의 2촌이내의 친족이 검사결과지를 대신 수령하는 경우: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산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지참 :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엽산제 지급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급
- 기 간 : 임신 16주 ~ 분만 전(소급지원 불가)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 까지
-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주소지가 사상구로 기재된 것)
임산부 온라인 등록, 엽산제 및 철분제를 택배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가능(온라인: 정부24)
- 엽산제 및 철분제 택배수령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만 가능, 택배비는 수령인 부담(착불)
문의사항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310-4818, 4846
가임기 여성 무료 풍진검사=> 월~금 9:00~11:30, 13:00~17:00 운영
- 대 상: 만19세 ~ 만 44세 이하 사상구 거주 여성
- 기 간: 연 중
- 내 용: 풍진검사 실시(무료)
- 신청방법: 신분증(주소지가 사상구로 기재된 것) 지참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임신 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월~금 9:00~11:30, 13:00~17:00 운영
대 상: 사상구 거주 첫 임신 전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1회 한)
- 기 간: 연 중
- 항 목: 풍진(여성), 매독, 에이즈,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혈액형, B형 간염, C형 간염, 신장기능(BUN, Creatinine), 간기능(r-GTP, AST, ALT, 총콜레스테롤), 요당, 요단백, X-ray(결핵)
- 신청방법: 구비 서류 지참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홍보물품 지급(예산 소진시 종료)
- 문의전화: 051-310-4818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확인가능서류 중 택일
- 결 과: 검사 4일 후 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공공보건포털>모성검사 결과조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조기진통(O60)(20주이상 37주미만), 양막 조기파열(O42)(20주이상 37주 미만), 태반 조기박리(O45), 분만관련출혈(O67, O72), 중증임신중독증(O11, O14, O15), 전치태반(O44,O69.4),절박유산(O20.0),양수과다증(O40),양수과소증(O41.0),분만전출혈(O46),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O13,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단, 태반조기박리,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은 임신주수 20주이상에 한함)-2019년 7월 15일부터 기존 11종 질환에서 19종으로 확대 실시, 조기진통의 지원 기간 20주이상 37주미만으로 연장, 신질환 및 신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입원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보호자 식비,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 제증명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신청장소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또는 발병연월일, 임신주수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명세서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추가)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방문 전 전화문의(☎310- 4886) 바랍니다.
산후 관리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유축기 대여 : 사상구민에 한해 1인당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주간 대여(분만 후 모자보건실로 예약 필요 310-4846)
- 깔때기, 호스 등 소모품은 개인별 구매 필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대 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기 간 :연 중
- 지원금액 : 1회 임신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출산 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우편 제출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문 의 : 모자보건실 310-4886,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02-1566-3232)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사상구 관내 임산부(출산부)
- 내 용 : 임산부 및 출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출산준비교실, 임산부요가교실, 태교(힐링)교실, 모유수유 교실 등) - 신 청 : 홈페이지 통한 사전 예약 바로가기
- 문의: 051-310-4818
※ 자세한 프로그램 신청 및 안내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