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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주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표(구분(지원범위, 대상질환 1,014개, 지원 대상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범위 |
-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원,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한함
-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질환자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J84.18 특발성 폐섬유증 추가)
-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월 14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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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1,038 |
- 상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 통계표준분류) 기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산정특례 질환중 1,038개 질환에 대해 의료비지원 적합성에 따라 지원파일받기
-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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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자격 |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으로 선정함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타 사업 중복지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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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되어 있음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미만, 재산기준은 2021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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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①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파일받기
- ②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파일받기
- ③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파일받기
- ④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파일받기
- ⑤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파일받기
- 구비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 ④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⑦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신청자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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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
① 진료 ▶ ②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문의 |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 ☎ 051-3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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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우리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치료를 제고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내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소아암)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
소아암 |
대상자 |
-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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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① 건강보험가입자: 1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만18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이하 |
대상 질병 |
- 6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모든암 |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
(C33, 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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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96종 |
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제외) |
의료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까지 지원 비급여항목 중 100만원까지 지원 |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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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3천만원기타 암 2천만원 |
지원기간 |
암환자 의료비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연속지원) : 해당년도 기준 적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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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 1부(건강보험가입자)
- 최종진단서(진단일, 상병코드 표기)
- 병원치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영수증(처방전필요)
- 환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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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소 암검진담당 ☎ 051-310-4806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04
- 최종수정일 :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