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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성병관리사업

에이즈 예방관리

목적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감염예방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자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기본방향

  •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
  • 감염자 보호 . 관리
  •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 강화

추진계획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대상 및 주기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대상 및 주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검진주기/hiv 검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검진주기/hiv 검사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 / 6월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 / 6월
3.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 / 6월
4. 기 타(검사 희망자) 수시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 강화

  • 위험계층 홍보
    • 검진자 검진 내소 시 홍보자료 받기
  • 홍보물 및 홍보 판넬 이용홍보 : 보건소 및 다중집합소
    • 캠페인 실시홍보
    • 홍보물 및 홍보 판넬 이용홍보 : 보건소 및 다중집합소
    •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내용 게제 홍보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목적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발생예방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므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기본방향

  •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유도
  • 성매개감염병 검진에 관한 홍보 및 지도
  •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의 보건교육
  •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계획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안내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진단항목별횟수(매독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비고)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진단항목별횟수 비고
매독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 /3개월 1회 /3개월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 /3개월 1회 /3개월
3.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 /6개월 1회 /6개월
4. 기 타 수시

감염자 조치

  • 감염자는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치료토록 유도
  • 감염자 취업금지 조치

성매개감염병 검진에 관한 홍보

  • 성매개감염병 검진 주기 검진대상자에 홍보
  •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검진 이행여부 지도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 활동

  • 캠페인 활동에 의한 홍보
  • 에이즈 홍보 캠페인과 병행실시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홍보
  •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홍보
  • 홍보물 및 홍보 판넬 이용홍보 : 보건소 및 다중집합 장소 ※ 전화문의 : ☎ 051-310-4826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826
  • 최종수정일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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