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 관내 영유아 신규 등록 및 아기수첩 배부 ☞ 접종 일정 및 성장발달 체크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및 프로그램(무료 교실) 운영 등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 저 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영아(0~24개월)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영아(0~24개월, *2020년 확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 질병*, 아동복지시설 · 입양 ·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아동, 산모 의식 불명 및 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등
- (기 저 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영아(0~24개월)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영아(0~24개월, *2020년 확대)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직접 물품 구매
- 구비서류(해당자만 제출)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사망 · 질병 등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상아동보건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최종 지원대상 판정은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상구 출생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단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만 19세 미만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의료비(갑상선기능저하증은 연 25만원 한도) 지원
- 특수조제분유: 지방산대사장애, 담도폐쇄, 단백소실성장병증 추가 지원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 시)
- 의료비 지원: 의사진단서(최초 신청 또는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대해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 숙 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을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제외: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된 코성형, 혀유착증(Q38.1)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단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 숙 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청기간
- 주민등록(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신청
※ 직장항문폐쇄/협착(Q42)의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 주민등록(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 혹은 입·퇴원확인서
- 추가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재직증명서(무/유급 및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를 경우)
- 지원범위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예방접종비 등
- (미 숙 아) 출생시 체중에 따라 3백만원 ~ 10백만원 지원
(선천성이상아) 1회에 한하며 1인당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상구 출생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단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AABR, AOAE) 및 확진검사(ABR) 시 본인부담금 지원
- 36개월 미만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 단,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장애 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선별검사 결과지, 검사비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영유아 보청기 지원절차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ABR) 2회 시행
- 서류발급(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후 관할 보건소 제출 ☞지원여부 심사
-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영수증 보관)
-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보청기 구입영수증, 지원확인증,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후 지원금 수령
- 기타 문의: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1-310-4886
2021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71개월)의 영유아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분 | 검진시기 | 유효기간의 범위 | 검진항목 |
---|---|---|---|
1차 | 4개월~6개월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2차 | 9개월~12개월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3차 | 18개월~24개월(만2세)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 구강검진 18개월~29개월까지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4차 | 30개월~36개월(만3세)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5차 | 42개월~48개월(만4세) |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30(31)까지 ※ 구강검진 42개월~53개월까지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6차 | 54개월~60개월(만5세) |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 구강검진 54개월~65개월까지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7차 | 생후 66개월~71개월(만6세) |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진횟수
- 총 7회(구강검진 3회 포함 ☞ 18개월, 42개월, 54개월)
- 검진항목
- 일반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의료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 검강검진표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 051-320-0202 (대표전화 : 1577-1000)
사상구 관내 등록된 검진기관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 | 검진요일 | 검진 시간대 | 토요일 | 예약 |
---|---|---|---|---|---|---|---|
1 | 윤상경 소아청소년과 |
모라1동 | 317-7575 | 월 ~ 토 | 9:00 ~ 18:00 | 6시까지 | 필요 |
2 | 민정식 소아청소년과 |
덕포1동 | 301-9701 | 월 ~ 토 | 10:00 ~ 17:00 | 4시까지 | 필요 |
3 | 김이태 소아과 |
괘법동 | 316-7271 | 화 ~ 금 | 10:00 ~ 15:00 | × | 필 요 |
4 | 참소망연합의원 | 주례동 | 315-5339 | 월 ~ 토 | 09:00 ~ 17:00 | × | 필 요 |
5 | 보훈 병원 | 주례2동 | 601-6141 | 월 ~ 금 | 9:00 ~ 11:30 / 13:30 ~ 16:30 | × | 필요 |
6 | 좋은삼선 병원 |
주례2동 | 310-9155 | 화 ~ 금 | 13:30 ~ 14:00/ 14:30 ~ 15:00 |
× | 필 요 |
7 | 미래소아청소년과 | 주례2동 | 322-7582 | 화 ~ 금 | 9:30 ~ 13:00 | × | 필 요 |
8 | 안호식 소아청소년과 |
주례3동 | 311-1114 | 화 ~ 금 | 09:00 ~ 17:00 | × | 필 요 |
9 | 김용준 소아과 |
주례3동 | 324-6007 | 화 ~ 금 | 10:00 ~ 17:00 | × | 필 요 |
10 | 김내과 | 학장동 | 322-9210 | 월 ~ 토 | 9:00 ~ 18:00 | 6시까지 | 필요 |
11 | 조안영 의원 | 학장동 | 323-1434 | 월 ~ 토 | 9:00 ~ 18:00 | 6시까지 | 필요 |
12 | 킴스가정 의학과 |
학장동 | 323-7577 | 월 ~ 금 | 11:00 ~ 16:00 | × | 필 요 |
13 | 큰솔병원 | 학장동 | 325-9700 | 화 ~ 금 | 11:30 ~12:00/ 14:00 ~ 14:30 |
× | 필 요 |
14 | 미래어린이 병원 | 엄궁동 | 313-1717 | 화 ~ 금 | 9:00 ~ 16:00 | × | 필요 |
기타 문의사항
사상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051-310-488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