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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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 관내 영유아 신규 등록 및 아기수첩 배부 ☞ 접종 일정 및 성장발달 체크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및 프로그램(무료 교실) 운영 등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 저 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 질병*, 아동복지시설 · 입양 ·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아동, 산모 의식 불명 및 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등
- (기 저 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영아(0~24개월)
- 지원내용
- 기저귀(월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직접 물품 구매
- 구비서류(해당자만 제출)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가구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사망 · 질병 등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최종 지원대상 판정은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2025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판정 기준표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안내표입니다.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상구 출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만 19세 미만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의료비(갑상선기능저하증은 연 25만원 한도) 지원
- 특수조제분유: 지방산대사장애, 담도폐쇄, 단백소실성장병증 추가 지원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 시)
- 의료비 지원: 의사진단서(최초 신청 또는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310-4886)
-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대해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 숙 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을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된 코성형 - 소득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 숙 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청기간
- 주민등록(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주민등록(건강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를 경우)
- 지원범위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예방접종비 등
- (미 숙 아) 출생시 체중에 따라 3백만원 ~ 10백만원 지원
(선천성이상아) 1회에 한하며 1인당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사상구에 거주지를 둔 신생아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AABR, AOAE) 및 확진검사(ABR) 시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난청 영유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 단,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장애 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선별검사 결과지, 검사비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영유아 보청기 지원절차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ABR 또는 ASSR) 2회 이상 실시
- 서류발급(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후 관할 보건소 제출 ☞지원여부 심사
-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영수증 보관)
-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보청기 구입영수증, 지원확인증,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후 지원금 수령
- 기타 문의: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1-310-4886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만 6세까지(71개월)의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분 | 검진시기 | 유효기간의 범위 | 검진항목 |
---|---|---|---|
1차 | 생후 14일~35일 |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 | 일반검진 |
2차 | 4개월~6개월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3차 | 9개월~12개월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4차 | 18개월~24개월(만2세)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 구강검진 18개월~29개월까지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5차 | 30개월~36개월(만3세)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6차 | 42개월~48개월(만4세) |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30(31)까지 ※ 구강검진 42개월~53개월까지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7차 | 54개월~60개월(만5세) |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 구강검진 54개월~65개월까지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8차 | 생후 66개월~71개월(만6세) |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30(31)까지 | 일반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진횟수
- 총 8회(구강검진 3회 포함 ☞ 18개월, 42개월, 54개월)
- 검진항목
- 일반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의료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 검강검진표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 051-320-0202 (대표전화 : 1577-1000)
기타 문의사항
사상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051-310-4886
영유아 건강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사상구 관내 영유아 및 양육자
- 내 용 :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베이비마사지교실, 성장발달맞춤 육아교실 등) - 신 청 : 홈페이지 통한 사전 예약 바로가기
- 문의: 051-310-4818
※ 자세한 프로그램 신청 및 안내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86
- 최종수정일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