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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

기 간

연중

지원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 상 자 :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사상구내거주자(여성 결혼이민자 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안내표입니다.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 영양상태 : 영양위험요인 한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후 결과 유무에 따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필수사항) 및 개인 상담, 가정방문
  •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등 해당식품)

문 의

051-310-484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01
  • 최종수정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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