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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
기 간
연중
지원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 상 자 :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사상구내거주자(여성 결혼이민자 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안내표입니다.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 영양상태 : 영양위험요인 한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후 결과 유무에 따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필수사항) 및 개인 상담, 가정방문
-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등 해당식품)
문 의
051-310-484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01
- 최종수정일 :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