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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
기 간
연중
지원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 상 자 :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사상구내거주자(여성 결혼이민자 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자격판정)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안내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대상가구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영양상태 : 영양위험요인 한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후 결과 유무에 따라 선정 ※ 임신부의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선정가능,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워사업대상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사업내용
- 영양교육(필수사항) 및 개인 상담, 가정방문
-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등 해당식품)
문 의
051-310-484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01
- 최종수정일 :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