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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관리사업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

목적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구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대상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유사의료업(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원, 조산원)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의료기관 유사 의료업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원 조산원
323 32 113 59 47 47 20 5 0

의료기관 점검내용

  • 과대광고 · 허위광고
  • 의료기관의 종별명칭표시위반 및 전문 · 진료과목 표시적법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
  •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 불필요한 과잉 진료행위, 부당 진료비 청구 행위
  • 각종 진단서 허위 발급 행위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이행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목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약국 등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약국 등 현황표(약국, 의약품도매업, 약방)을 설명하는표입니다.
약 국 의약품도매상 약방
116 81 35 0

점검내용

불법의약품 유통행위, 무허가장소에서의 의약품판매행위, 무면허조제행위 등

마약류 지도관리

목적

마약류중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 구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 유통질서쳬계를 확립하여 구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상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표(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을 설명하는표입니다.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20 79 141

점검내용

  • 마약류저장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마약류 취급 보고 적정성 여부
  • 유효기간 경과된 마약류 사용여부
  • 마약류 사고발생시 보고의 기한 내 이행 여부

마약류 오 · 남용 예방 홍보

  • 캠페인 실시 : 사상구약사회, 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 홍보 : 보건소 및 사상구 홈폐이지 등을 통해 홍보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 관리

목적

우수의료기기의 공급 및 유통질서 기반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에 대한허위 또는 과장·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함.

대상

  • 의료기기판매업소 (286개소) 점검내용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
  • 의학적, 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 허가된 효능·효과 외에 허위 또는 과대과장 광고행위
  • 무신고 장소에서의 의료기기판매행위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관리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

  • 장치의 미신고/미등록 사용 여부
  • 장치의 양도, 폐기, 사용 중지 신고 및 통보 여부
  • 장치의 정기검사/품질관리검사 이행, 수리 시 검사 여부
  • 장치의 변동, 이전설치 및 수리 후 검사 여부

방어시설

  • 방사선방어시설의 변경 및 검사 이행 여부
  • 차폐시설 설계시 설정한 주당최대동작부하 초과 및 검사 이행 여부
  • 방사선방어기구 구비 및 방사선구역 표시 여부

특수의료장비 인력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교육, 변동신고 여부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피폭선량측정 여부
  •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여부
  • 특수의료장비의 인력 및 시설 등록사항 변동 여부
  •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 의료기관 변동 여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814
  • 최종수정일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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