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의약행정
- 의약업소관리사업
의약업소관리사업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
목적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구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대상
계 | 의료기관 | 유사 의료업 | ||||||
---|---|---|---|---|---|---|---|---|
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 안마원 | 조산원 | |
323 | 32 | 113 | 59 | 47 | 47 | 20 | 5 | 0 |
의료기관 점검내용
- 과대광고 · 허위광고
- 의료기관의 종별명칭표시위반 및 전문 · 진료과목 표시적법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
-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 불필요한 과잉 진료행위, 부당 진료비 청구 행위
- 각종 진단서 허위 발급 행위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이행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목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약국 등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계 | 약 국 | 의약품도매상 | 약방 |
---|---|---|---|
116 | 81 | 35 | 0 |
점검내용
불법의약품 유통행위, 무허가장소에서의 의약품판매행위, 무면허조제행위 등
마약류 지도관리
목적
마약류중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 구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 유통질서쳬계를 확립하여 구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상
계 |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
220 | 79 | 141 |
점검내용
- 마약류저장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마약류 취급 보고 적정성 여부
- 유효기간 경과된 마약류 사용여부
- 마약류 사고발생시 보고의 기한 내 이행 여부
마약류 오 · 남용 예방 홍보
- 캠페인 실시 : 사상구약사회, 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 홍보 : 보건소 및 사상구 홈폐이지 등을 통해 홍보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 관리
목적
우수의료기기의 공급 및 유통질서 기반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에 대한허위 또는 과장·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함.
대상
- 의료기기판매업소 (286개소) 점검내용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
- 의학적, 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 허가된 효능·효과 외에 허위 또는 과대과장 광고행위
- 무신고 장소에서의 의료기기판매행위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관리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
- 장치의 미신고/미등록 사용 여부
- 장치의 양도, 폐기, 사용 중지 신고 및 통보 여부
- 장치의 정기검사/품질관리검사 이행, 수리 시 검사 여부
- 장치의 변동, 이전설치 및 수리 후 검사 여부
방어시설
- 방사선방어시설의 변경 및 검사 이행 여부
- 차폐시설 설계시 설정한 주당최대동작부하 초과 및 검사 이행 여부
- 방사선방어기구 구비 및 방사선구역 표시 여부
특수의료장비 인력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교육, 변동신고 여부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피폭선량측정 여부
-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여부
- 특수의료장비의 인력 및 시설 등록사항 변동 여부
-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 의료기관 변동 여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814
- 최종수정일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