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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부산시(사상구) 출생 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합산 100만원 한도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의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의 현황표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예외대상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지원기간 1년, 신청기간 18개월로 연장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증명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이용기간, 금액, 조리원 직인 필수)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국내에서 이용한 산후 조리비 관련 비용 지원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제출

구비서류

  1. 1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2. 2통장사본
  3. 3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 산후조리 목적이 아닐 경우 불가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사실혼 진술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의 현황표입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사실 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는 신청시 안내

문의: 모자보건실 ☎ 051-310-4818, 484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86
  • 최종수정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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