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부산시(사상구) 출생 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합산 100만원 한도
|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국내에서 이용한 산후 조리비 관련 비용 지원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제출
구비서류
- 1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2통장사본
- 3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 산후조리 목적이 아닐 경우 불가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사실혼 진술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사실 증명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는 신청시 안내
문의: 모자보건실 ☎ 051-310-4818, 484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86
- 최종수정일 :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