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사업목적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임력 상실 및 난임 예방을 위함
사업대상
- 암 등 가임력 손상 우려 질병·질환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사실혼)여성
* 사실혼: 동일 주소지 1년 이상 거주 또는 확인보증서(인우보증) 구비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항암·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전), 가임력 손상질환(AMH 1.0 미만)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사실혼)여성
지원내용
-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 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암 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할 것 (중복신청 및 지원불가)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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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보건소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상자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 통보 -
대상자 → 보건소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상자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사전 지원 등록(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공제 및 환수: 타 법률·제도에 의한 지원,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 받은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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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1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3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 4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5주민등록등본 1부*
- 6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7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⑤~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의 신본증 사본 제출 필수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문의: 모자보건실 ☎ 051)310-4817(488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