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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
기 간
연중
지원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 상 자 :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사상구내거주자(여성 결혼이민자 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안내표입니다.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97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안내표입니다.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기준중이소득 65% 이상인 가정은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상태 : 영양위험요인 한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후 결과 유무에 따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필수사항) 및 개인 상담, 가정방문
-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등 해당식품)
문 의
051-310-484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41
- 최종수정일 :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