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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장소

보건소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제출서류

  •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신청서 1부
  • 신청자가 산모 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지참 위임장
  • 신분증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부산시 지원 산모의 경우-유의사항 안내 및 동의서 서명 제출(공지사항 참조)
  • 서비스 상향 필요 확인자료: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출생증명서와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정/부부중 한명 이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시 맞벌이 적용 가능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무급/유급 휴직 여부와 휴직기간을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휴직증명서)와 유급인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중 1종
  • 이른둥이(미숙아) 증빙서류: 출생증명서(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이 확인 가능한 출생증명서)
  • 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국제결혼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지원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년 7월 1일 이후 해산급여와 중복신청 가능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 수 산정
  • 예외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예외-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쌍생아 이상,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숙아(이른둥이) 출산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의 첫째아이면서 정부 예외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상 부산시 산모는 부산시 지원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단, 단축형과 표준형만 가능, 공지사항의 안내사항 및 동의서 확인 하여 서명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국고지원으로 동일 또는 유사 지원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 지원방식: 지원대상가정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국민행복카드 통해 결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시 D형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도우미 제공기관 별 서비스제공가격 상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후 남은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 됨
  • 지원기간: 단축,표준, 연장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과 계약 시  선택 가능
    태아유형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안내표입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구분 없음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또는 삼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5일 40일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금 제외)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부산광역시 제공기관 현황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www.socialservice.or.kr) * 산모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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