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금연구역 및 과태료감면제도
금연구역 및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연구역 지정 현황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금연구역 ▶ 흡연과태료5만원
| 연번 | 구분 | 금연구역 |
|---|---|---|
| 1 | 금연거리 |
제1호(감전역~학장사거리)
![]() (기존구간)
|
| 2 | 도시공원 |
지정공원
|
| 3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시설물로부터 반경 10M 이내 |
| 4 | 도시철도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 5 | 횡단보도 | 횡단보도 및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 6 | 학교절대 보호구역 |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 흡연과태료10만원
| 연번 |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
| 1 | 국회의 청사 |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학원 |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16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중 -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수 있는 체육시설과 제10조의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2019. 9. 19. 시행) |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27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시 지정 |
| 28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흡연과태료 5만원
| 연번 | 구분 | 금연구역 |
|---|---|---|
| 1 |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개 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
과태료 감면 내용
- 1금연교육 (3시간이상) 이수자: 과태료금액의 50%감경
- 2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 3적용제외: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 (3회적발 시부터 감면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포함 모든 과태료 체납 해당)
| 종류 | 내용 | 이수기준 |
|---|---|---|
| 금연교육 | 금연지원센터 교육 이수(온라인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바로가기 |
3시간 이상 이수 |
| 금연 지원 서비스 (4개중 택1) | 1.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이상 등록유지, 4회이상 대면상담 |
| 2.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 3. 전문치료형 캠프 *센터별 일정조회 바로가기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캠프종료 후 2회이상 상담 | |
| 4. 금연상담전화 *문의: 금연상담콜센터(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
과태료 감면 신청 안내
- 1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전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신청서 다운받기- 제출기간: 의견제출 기한 내(의견제출기한 이후 신청서 인정불가)
- 신청서 접수 후 (교육) 접수일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접수일부터 6개월 유예 기간 부여
- 2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하여 이수하기
-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유예기간(6개월) 내 이수(조건:3개월이상 등록유지)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금연지원 서비스 등록 해야함.
- 3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신청서 다운받기
- 제출기간: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 과태료 유예기간 내 제출(유예기간 초과 시 감면불가)
※ 이수확인서: 금연교육·금연클리닉·전문치료행 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간: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 과태료 유예기간 내 제출(유예기간 초과 시 감면불가)
제출처
- 방문·우편: (46985)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 팩스접수: FAX 051-310-4799로 접수 후 TEL.051-310-4802로 전화 주기.
과태료 감면 제도 주의사항
- 1흡연과태료 감면 제도 외 추가 중복감경(자진납부감경 등) 없음
- 2의견제출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인정불가
- 3과태료 감면사항(교육 또는 서비스) 선택 후 변경불가
- 4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접수 시 감면불가
- 5과태료 선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불가(자진납부감경 포함)
- 과태료 감면 완료 후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 6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02
- 최종수정일 :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