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사업시기: 2025년 ~ (신규사업)
사업목적
-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 위험성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금연 치료비 전액 지원
- 저소득층(건강보험 하위 20%): 금연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내원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진료·상담비 및 약제비 등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구비서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 문의: 건강증진과 평생건강팀 ☎ 051-310-4802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02
- 최종수정일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