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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사업대상

  •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시술횟수:생애 1회

지원 최대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①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②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③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④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⑤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제출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①~②는 사상구 보건소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 참고
  • 2)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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