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사업대상
-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시술횟수:생애 1회
지원 최대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
제출 서류
- 1)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①~②는 사상구 보건소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 참고
- 2) 의료기관에 요청
- ④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