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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통지서

본인 인증 후 격리통지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통지서는 별도 발급되지 않으며, 격리통지서 상의 격리해제 일자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코로나 격리통지서 조회 및 출력 영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입원격리통지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4호(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통지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5103
  • 최종수정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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