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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2025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10월)으로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 차원에 지원 유지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사실혼인 경우 아래의 서류 및 사실혼 증명을 위한 별도 서류 필요-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참조)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 최대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신선배아 1회당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30만원
  • 지원횟수: 출산당 최대 2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제출 서류

난임부부 지원의 제출 서류, 비고 안내표입니다.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시술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난임 지원용 진단서 원본 1부
3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4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경우 부부양쪽카드 첨부) 의료급여수급대상자-의료급여증 제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①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②국제결혼자 등의 경우로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7 사실혼 인 경우 사실혼을 증명할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 참조

주의 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시작(유효기간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서 재신청후 재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희망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시작해야 함
  • 매 회차 신청시마다 지원신청 자격 확인 후 지원 가능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공난포/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난임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문의 : 모자보건실 ☎ 310-4846(4818),  FAX: 051-310-4849, 건강보험공단 1577-1000(건강보험료 확인)

부산시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모집대상 : 관내 거주 난임 여성 및 남성(부부 같이)
        • 모집기간 :  2025년 1월 ~
        •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배우자도 같이 참여가능),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 진행과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과 약침치료가 지원(침구치료 본인부담금 발생)
        • 대상자선정 : 부산시 한의사회에 신청서 제출 후 서류검토 후 개별 연락
        • 한방진료 : 주거지 등을 고려 관내 지정한의원 배정 후 진료
        • 문의 : 051-466-5966(부산시한의사회 난임사업담당자),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www.busankom.kr)

민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
      • (사)인구보건복지협회 : 문의처 02-2639-2896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 문의처 02-3431-3382 www.agaya.org
    • 난임심리상담
      • 지원기관 : 샤론정신건강연구소(주최 : 인구보건복지협회) 1644-7382
      • 지원내용 : 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석,박사로 상담 유경험자가 상담 지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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