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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지원

사업대상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전화 후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
    • 해동 이후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유무에 따라 대상자 선택
      • Case Ⅰ :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 Case 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 부부당 2회(회당 1백만 원)까지 지원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① 사업 안내 및 전화상담 ② 지원 신청 절차 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③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④ 지원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가능
  •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1. 1신청인 신분증
  2. 2주민등록등본 1부*
  3.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 ②~③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4. 4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5. 5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6. 6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7. 7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8. 8입금 계좌 통상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지원(시술동의서 및 사실혼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 모자보건실 ☎ 051)310-4846(4817)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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