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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사업

사상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기 간

연중

대 상

관내 만 60세이상 어르신,  치매노인 및 가족

내 용

  • 치매조기검진
  • 저소득 치매노인 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치매어르신 상담 및 관리
  • 치매예방 및 환자 간호를 위한 보건교육(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 치매가족모임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치매조기검진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60세 이상 사상구 거주 주민

방 법

대상자가 보건소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내 용

  • 1차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K-CIST) 실시
  • 2차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1차 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신경심리검사(CERAD-K), 전문의 상담 등
  • 3차 감별검사: 협력병원(부산백병원, 보훈병원, 부민병원, 좋은삼선병원)  으로  의뢰
    •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심으로 판정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협력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두부 CT) 등

비 용

  • 1차, 2차 검사 :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무료
  • 3차 감별 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비 지원

스마트폰이용 자가인지검사 『치매체크』

  • 온 국민이 스스로 집에서도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사용방법)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 스토어에서 ‘치매체크' 및 ‘중앙치매센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

검사방법

  • 스스로 검사하기 : 모든 검사가 음성으로 이루어지며 음성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문자로 입력하여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은 음성인식 불가)
  •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 스스로 검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 상

  • 60세이상 인구중 치매 판정(상병코드 F00~F03, G30~G31, F10.7)을 받고 치매 치료약 복용중인 사상구 거주자
  • 소득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해당하는자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치매 질병분류코드(F00~F03, G30, G31.01~G31.04)와 치매 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약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범위

치매 치료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 비용 지원

지원수준

치매 약제비중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으로 월3만원한도, 연간 36만원 한도 내 지원

문 의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 051-310-5156(인식개선), 3365(쉼터), 4807(검진), 4809(사례관리)

첨부파일 다운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3362
  • 최종수정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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