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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2009년도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대유행,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원숭이두창과 같이 최근의 감염병은 새롭게 진화해 가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발생 양상이 과거의 수인성 매개 질환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국내 발생에서 국외유입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없던 신종 감염병과 사라졌던 감염병들이 재출현하여 보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대량 유통, 외식인구 증가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식중독이 지속 발생되고 수인성 감염병의 유행과 집단 발생은 연중 계절과 구분 없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 감염병(17종) |
제2급 감염병(21종) |
제3급 감염병(26종) |
제4급 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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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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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5)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1급감염병(17종)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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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2), 디프테리아 | ○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 | ○ |
제2급감염병(21종)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 | ○ | ○ |
결핵,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성홍열 | ○ | ○ | × |
한센병 | ○ | × | × |
E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파베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 | × | ○ |
제3급감염병(26종)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말라리아,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 ○ | ○ |
일본뇌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페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라임병, 유비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 ○ | × |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 ○ | × | ○ |
파상풍, B형간염, 진드기매개뇌염 | ○ | × | × |
제4급감염병(23종)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 | ○ | × |
매독3),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 × |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 × | o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 | ○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3) 매독 신고범위:1기 매독, 2기 매독, 선천성 매독(소아)
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욱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 시기
- 제1급 감염병(지체없이), 제2급감염병(24시간이내), 제3급감염병(24시간이내), 제4급 감염병(7일이내)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 방법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http://is.kdca.go.kr) • 또는 팩스(051-310-4799) 전송
- 신고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약업소 개설 및 운영관리』에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양식 게재)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 편성 : 1개반 6명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요원)
- 임무
- 환자발생 즉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 세균검사, 방역소독
-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
- 기간 : 5월~9월
- 감염병 발생 및 기후변동에 따라 필요시 방역 비상근무기간 조정
- 메르스(MERS), 조류독감, 원숭이두창 등 지속적 감시체계 질환 유행 시 연중 실시
- 근무요령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비상근무자 사무실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대응 조치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병.의원), 의/약 관련 단체 등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조사기간 : 연중
- 조사대상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5102
- 최종수정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