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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장소
보건소 아가맘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신청서 1부
- 신청자가 산모 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지참 위임장
- 신분증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부산시 지원 산모의 경우-유의사항 안내 및 동의서 서명 제출(공지사항 참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정/부부중 한명 이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시 맞벌이 적용 가능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무급/유급 휴직 여부와 휴직기간을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휴직증명서)와 유급인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중 1종
- 이른둥이(미숙아) 증빙서류: 출생증명서(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이 확인 가능한 출생증명서)
- 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국제결혼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지원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년 7월 1일 이후 해산급여와 중복신청 가능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 수 산정
- 예외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예외-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쌍생아 이상,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숙아(이른둥이) 출산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의 첫째아이면서 정부 예외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상 부산시 산모는 부산시 지원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단, 단축형과 표준형만 가능, 공지사항의 안내사항 및 동의서 확인 하여 서명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국고지원으로 동일 또는 유사 지원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 지원방식: 지원대상가정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국민행복카드 통해 결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시 D형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도우미 제공기관 별 서비스제공가격 상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후 남은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 됨
- 지원기간: 단축,표준, 연장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과 계약 시 선택 가능
태아유형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안내표입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구분 없음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또는 삼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5일 40일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노인 장기요양보험금 제외)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2025년 기준표)
부산광역시 제공기관 현황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www.socialservice.or.kr) * 산모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4817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