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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
- ‘26. 1.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동사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단,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3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부산시만 해당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자(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120일간 총8회(회당 최소 50분)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가’ 유형 : 본인부담률 0%
  • ‘나’ 유형 : 본인부담률 10%
  • ‘다’ 유형 : 본인부담률 30%
  • ‘라’ 유형 : 본인부담률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 참고.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가 유형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95,000 64,983 14,055 -
2인 2,940,000 106,160 24,965 107,072
3인 3,752,000 135,145 68,403 136,405
4인 4,547,000 164,711 101,828 166,263
5인 5,290,000 190,211 132,403 192,649
6인 5,990,000 216,347 149,539 219,387
7인 6,661,000 240,050 177,170 243,833
8인 7,333,000 264,609 207,850 269,352
9인 8,004,000 290,169 240,352 296,127
10인 8,675,000 318,043 274,388 327,091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나 유형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다 유형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대상자, 증빙서류 현황표입니다.
대상자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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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5155
  • 최종수정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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