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아동
영유아·아동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 민간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 가능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행정과 (☎ 310-4885)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지원
-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의료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음. 관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
구 분 | (1차)14일~35일 | (2차)4~6개월 | (3차)9~12개월 | (4차)18~24개월 | (5차)30~36개월 | (6차)42~48개월 | (7차)54~60개월 | (8차)66~71개월 |
---|---|---|---|---|---|---|---|---|
건강검진 | ○ | ○ | ○ | ○ | ○ | ○ | ○ | |
구강검진 | - | - | ○ | - | ○ | ○ | -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 320-0202)홈페이지 바로가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 판정 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0만원 한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건강증진과 (☎ 310-4886)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 0~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금액
- 아동 1명 당 월 10만원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앱
담당부서 및 문의처
- ☎ 310-4296
- 보건복지콜센터 (☎ 129)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유아 보육료 (만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소득 무관)
- 지원내용 :
- 0세아(2024. 1. 1.이후 출생) - 540,000원(기본)
- 1세아(2023년 출생) - 475,000원(기본)
- 2세아(2022년 출생) - 394,000원(기본)
- 3~5세아(2021년~2019년 출생) - 280,000원(기본)
담당부서 및 문의처
-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홈페이지 바로가기
3~5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지원내용 :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 대상 :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이용
- 지원내용 : 3~5세 정부지원 보육료와 우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 지원금액 : 3세 월 89,500원, 4~5세 월 74,500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정부지원 보육료와 동일)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 (19:30까지 운영)
- 대상 : 0~2세반 자격이 충족되는 아동 중 신청 아동, 3~5세반 신청 아동
- 반 편성기준 : 교사 대 아동비율 – 0세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 1:3, 영아반1:5, 유아반1:15
- 서비스개 : 16:00~19:30, 3시간30분 동안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돌봄 제공
- 서비스내용 : 연령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놀이와 쉼 위주로 운영 (연장보육반 전용 특별활동 신설불가)
- 연장보육료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단 외국인 아동 지원 제외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야간연장보육서비스 운영
- 대상 : 기존 보육시간(07:30~19:30) 이후 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
- 제공기관 : 야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 (구·군 지정,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가능)
- 보육시간 : 평일19:30~24:00, 토요일15:30~24:00 (월 최대 60시간이용가능)
※ 부모부담 보육료: 시간당 4,000원(장애아동 5,000원) - 이용방법 : 부모가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신청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5)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시간제보육사업
- 지원대상 :
- 6개월~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영아
- 지원내용 : 60시간
-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 사상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안내
- (주례동) 혜현어린이집 ☎ 051-312-6071
- (덕포동) 경동메르빌어린이집 ☎ 051-305-3821
- (덕포동) 부산광역시 한솔어린이집 ☎ 051-305-9840
- (괘법동)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321-3389(내선 201)
- (엄궁동) 대림어린이집 ☎ 051-326-8112
- (모라동) 동화나라어린이집 ☎051-313-8858
- (덕포동) 예담어린이집 ☎051-302-6763
- (덕포동) 아이숲어린이집 ☎051-305-1239
- (주례동) 가베친구어린이집 ☎051-312-5888
- (주례동) 별나라어린이집 ☎051-325-9816
- (학장동) 다솜어린이집 ☎051-327-7919
- (학장동) 또래어린이집 ☎051-324-8600
- (엄궁동) 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051-316-0555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꿈자람터
- 위치 : 사상구 낙동대로 1010번길 17 (괘법동)
- 대상
- 개인회원: 취학 전 영유아
- 기관회원: 부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유아
- 주요시설 :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디지털존, 모션플로어 등
- 서비스개요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
- 서비스내용
- 어린이집지원: 시간제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문화공연, 컨설팅, 교육·상담 등
- 가정양육지원: 시간제보육, 부모교육·상담, 체험프로그램, 놀잇감 대여 등
-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교육프로그램 등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꿈자람터 (☎ 321-3389)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상아기성장터
- 위치 : 사상구 백양대로 952, 사상아이맑음터 1~2층 (모라동)
- 대상
- 개인회원: 0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기관회원: 부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아반
- 주요시설 : 놀이체험실, 신체활동·오감발달실, 관찰실, 상담실 등
- 서비스개요 : 영유아 가정의 부모가 부모로써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내용 : 놀이체험실, K-DST발달스크리닝, 부모코칭,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아기성장터 (☎ 310-3390)홈페이지 바로가기
더자람터
- 위치 : 사상구 주례로 110번지, 주례열린도서관 4층 (주례동)
- 대상
- 개인회원: 취학 전 영유아
- 기관회원: 부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유아
- 주요시설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접목한 실내놀이터 등
- 서비스개요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
- 서비스내용 : 실내놀이터, 부모교육·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더자람터 (☎ 711-3389)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 대상 : 부산시내 거주하는 취학전 영유아 및 보호자
- 내용 :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지원
- 지원대상 :
북구 꼬마다락방 키즈카페 | 서구 꿈누리 키즈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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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구포시장길 48, 구포신협본점 3층 (☎ 051-338-5559) |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3층 (☎ 051-253-5959)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키즈카페 (☎ 866-0536)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 서비스개요 : 월 100,000원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부모급여
- 대상 : 2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50만원 부모 또는 자녀 계좌에 현금 입금
- 어린이집에 입소시 보육료 제외한 차액 0세 46만원, 1세 2.5만원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장애아동 양육수당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장애등록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 서비스개요 : 24~35개월 월 200,000원, 36~86개월 월 100,000원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1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등록장애인 아동(소득무관)
- 25세 이하로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 3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3~5세의 아동
- 서비스내용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587,000원
-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사상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자녀 및 부모 무료 이용 가능
-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개요 :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 이용시간 : 화-금 09:00~20:00, 토 09:00~18:00
- 서비스내용 : 장난감.도서 무료 이용, 부모 참여형 상시 프로그램 운영, 육아 품앗이 활동을 지원
- 사상형 공동육아 나눔터 1호점
- 위치: 사상구 학감대로 109-16(학장동) 신구덕우성아파트 관리동 2층
- 문의: ☎051-317-0017(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운영)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공동육아나눔터 (☎ 317-00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대상 : 6세~12세(초등학생) 아동(소득수준 무관, 맞벌이가정 우선)
- 서비스개요 : 초등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기관을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
- 서비스내용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
-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안내
-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낙동대로776번길 37 (엄궁동), 엄궁초등학교 정문 앞 1분 거리
- 문의: ☎051-316-2660
-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백양대로342번길 17, 206동 101호 (주례동, LG신주례아파트)
- 문의: ☎051-327-2660
- 더자람 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덕상로 129,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내 3층 (모라동)
- 문의: ☎051-711-7919
- 학장삼정그린코아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학감대로123번길 67, 104동 주민공동시설 (학장동, 학장삼정그린코아아파트)
- 문의: ☎051-325-8886
- 늘품꿈터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백양대로762번길 6-37 (덕포동)
- 문의: 051-303-0523
-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29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구 분 | 대상 | 지원내용 |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이용요금 11,630원)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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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이용요금 15,1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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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서비스이용요금 11,630원)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의 양육돌봄 |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이용요금 13,950원) |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이용)
※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 비율 90%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 운영시간 : 주5일, 학기중 방학중 운영시간 구분 운영
(학기중: 12:00~20:00, 방학중: 10:00~18:00)
※ 운영시간 센터별 상이, 사전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아동보호, 급식, 학습능력제고(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
- 운영현황 : 사상구 19개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294)
입양아동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 양육수당 1인 당 월 2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중증 월 627천원, 경증 월 551천원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및 의료비 지원(연간 260만원 한도)
- 입양비용 지원(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가정내 35만원~50만원, 미혼모자시설내 40만원, 산후조리원 70만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18세 미만 입양아동 대상, 1종 의료급여)
- 입양축하금 1회 한 200만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인 월 20만원 이내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296)
드림스타트
- 대상 : 0세(임산부)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선정 아동에 대한 정기적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역별 필수 프로그램 지원
- 맞춤서비스: 선정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3291)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운영시간 : (월) 9시~18시, (화~금) 9시~21시, (토) 9시~18시, (일) 10시~18시
- 지원내용 : 돌봄,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5214
- 사상구청소년수련관 (☎316-2214)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부모 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구 분 | 아동야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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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5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5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10,000원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36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구 분 | 청소년 한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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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자녀 1인당 월 400,000원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364)
-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 전화번호 : 051-310-5182
- 최종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