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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

영유아·아동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18종 예방접종)
    ※ 민간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 가능

담당부서 및 문의처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음. 관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
구분(건강검진,구강검진),(1차)4~6개월,(2차)9~12개월,(3차)18~24개월,(4차)30~36개월,(5차)42~48개월,(6차)54~60개월,(7차)66~71개월으로 구성된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현황표
구 분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 - - -

담당부서 및 문의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 판정 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0만원 한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건강증진과 (☎ 310-4817)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 0~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금액
    • 아동 1명 당 월 10만원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앱

담당부서 및 문의처

영유아 보육료 (만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소득 무관)
  • 지원내용 :
    • 만 0세아(2023. 1. 1.이후 출생) - 540,000원(기본)
    • 만 1세아(2022년 출생) - 475,000원(기본)
    • 만 2세아(2021년 출생) - 394,000원(기본)
    • 만 3~5세아(2020년~2018년 출생) - 280,000원(기본)

담당부서 및 문의처

만 3~5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지원내용 :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giro.go.kr)

담당부서 및 문의처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 대상 :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
    *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 부산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용
  • 지원내용 : 만3~5세 정부지원 보육료와 우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 지원금액 : 만 3세 월 80,500원, 만 4~5세 월 65,500원
  •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정부지원 보육료와 동일)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청소년과 (☎ 310-4728)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 (19:30까지 운영)

  • 대상 : 0~2세반 자격이 충족되는 아동 중 신청 아동, 3~5세반 신청 아동
  • 반 편성기준 : 교사 대 아동비율 – 0세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 1:3, 영아반1:5, 유아반1:15
  • 서비스개 : 16:00~19:30, 3시간30분 동안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돌봄 제공
  • 서비스내용 : 연령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놀이와 쉼 위주로 운영 (연장보육반 전용 특별활동 신설불가)
    • 연장보육료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단 외국인 아동 지원 제외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야간연장보육서비스 운영

  • 대상 : 기존 보육시간(07:30~19:30) 이후 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
  • 제공기관 : 야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 (구·군 지정,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가능)
  • 보육시간 : 평일19:30~24:00, 토요일15:30~24:00 (월 최대 60시간이용가능)
    ※ 부모부담 보육료: 시간당 4,000원(장애아동 5,000원)
  • 이용방법 : 부모가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신청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5)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시간제보육사업

  • 지원대상 :
    • 6개월~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영아
  • 지원대상 : 월80시간
    •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사상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안내
    • (주례동) 혜현어린이집 ☎ 051-312-6071
    • (덕포동) 경동메르빌어린이집 ☎ 051-305-3821
    • (덕포동) 부산광역시 한솔어린이집 ☎ 051-305-9840
    • (괘법동)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321-3389(내선 201)
    • (엄궁동) 대림어린이집 ☎ 051-326-8112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대상
    • 개인회원: 취학 전 영유아(만0~5세)
    • 기관회원: 부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유아
  • 서비스개요 :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육아서비스제공
  • 서비스내용
    • 장난감도서관, 도서열람 및 대여, 자유놀이실 등 시설이용
    • 부모 대상 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어린이집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어린이집 대상 문화행사 및 공연 제공
    • 시간제보육, 시간제 대체교사 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문의처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 대상 : 만 0~5세 취학 전 영유아 및 어린이집
  • 내용 :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지원
  • 지원대상 :
구분(북구 꼬마다락방 키즈카페,서구 꿈누리 키즈카페),내용으로 구성된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표
북구 꼬마다락방 키즈카페 서구 꿈누리 키즈카페
북구 구포시장길 48,
구포신협본점 3층
(☎ 051-338-5559)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3층
(☎ 051-253-5959)

담당부서 및 문의처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2021. 12. 31. 이전 출생자(86개월 미만) 중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소득 무관)
  • 서비스개요 : 가정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100,000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부모급여

  • 대상 : 2022.1.1. 이후 출생자로서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 (보육료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50만원 부모 또는 자녀 계좌에 현금 입금
  • 어린이집에 입소시 보육료 제외한 차액 0세 46만원, 1세 2.5만원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아동 양육수당

  •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소득 무관)
  • 서비스개요 : 가정양육에 대한 비용 개월 수 기준 차등지원 (100,000원/200,000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1. 1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등록장애인 아동(소득무관)
  2. 2만 5세 이하로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3. 3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만 3~5세의 아동
  • 서비스내용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559,000원
    •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728)

사상아기성장터 운영

  • 지원대상
    • 개인회원: 0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기관회원: 부산시에 소재한 만 0~1세반 영유아
  • 서비스개요 : K-DST를 적용한 체험놀이터를 통해 발달지연영아들을 조기선별, 다양한 놀이환경을 제공
  • 지원대상 : 부모대상 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놀이체험실, 부모양육코칭, 양육상담, 양육정보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사상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자녀 및 부모 무료 이용 가능
    •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개요 :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 이용시간 : 화-금 09:00~20:00, 토 09:00~18:00
  • 서비스내용 : 장난감.도서 무료 이용, 부모 참여형 상시 프로그램 운영, 육아 품앗이 활동을 지원
  • 사상형 공동육아 나눔터 1호점
    • 위치: 사상구 학감대로 109-16(학장동) 신구덕우성아파트 관리동 2층
    • 문의: ☎051-317-0017(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운영)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공동육아나눔터 (☎ 317-00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대상 :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소득수준 무관, 맞벌이가정 우선)
  • 서비스개요 : 초등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기관을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
  • 서비스내용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
  •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안내
    •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낙동대로776번길 37 (엄궁동), 엄궁초등학교 정문 앞 1분 거리
      • 문의: ☎051-316-2660
    •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백양대로342번길 17, 206동 101호 (주례동, LG신주례아파트)
      • 문의: ☎051-327-2660
    • 더자람 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덕상로 129,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내 3층 (모라동)
      • 문의: ☎051-711-7919
    • 학장삼정그린코아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학감대로123번길 67, 104동 주민공동시설 (학장동, 학장삼정그린코아아파트)
      • 문의: ☎051-325-8886
    • 늘품꿈터 다함께돌봄센터
      • 위치: 사상구 백양대로762번길 6-37 (덕포동)
      • 문의: 051-303-0523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291)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전시회 개최

  • 대상 : 사상구민 및 사상구 소재 직장인
  • 서비스개요 : 매년 인구의 날(7.11.)을 기념하여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이 담긴 사진 공모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공유
  • 서비스내용 : 매년 5월 중 공모전 개최, 7월 인구의 날 주간 전시회 개최
    공모전 응모자에게 수상작 및 우수 출품작을 액자로 제작하여 전시회 개최 후 증정, 수상자에게 시상금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복지정책과 (☎ 310-436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구분, 대상, 지원내용의 부산시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으로 구성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표
구 분 대상 지원내용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이용요금 11,630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돌봄
  • 기준중위소득, 가정유형, 아동연령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의 15%~80%(가, 나, 다형) 정부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이용요금 15,110원)
  • 기준중위소득, 가정유형, 아동연령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의 15%~80%(가, 나, 다형) 정부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시간제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
(서비스이용요금 11,630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의 양육돌봄
  • 기준중위소득 및 가정유형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의 15%~80%(가, 나, 다형) 정부지원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이유식먹이기,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이용요금 13,950원)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A형(가, 나), B형(가) 이용가정이 정부지원방법 선택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1. A형(가 85%, 나60%), B형(가 75%)요금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선택 시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다,라): 50%정부지원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대해 병원내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이용)

※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 비율 90%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운영시간 : 주5일, 학기중 방학중 운영시간 구분 운영 (학기중: 12:00~20:00, 방학중: 10:00~18:00)
    ※ 운영시간 센터별 상이, 사전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아동보호, 급식, 학습능력제고(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
  • 운영현황 : 사상구 19개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294)

입양아동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 양육수당 1인 당 월 2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중증 월 627천원, 경증 월 551천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및 의료비 지원(연간 260만원 한도)
    • 입양비용 지원(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가정내 35만원~50만원, 미혼모자시설내 40만원, 산후조리원 70만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만18세 미만 입양아동 대상, 1종 의료급여)
    • 입양축하금 1회 한 200만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인 월 20만원 이내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4291)

드림스타트

  • 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선정 아동에 대한 정기적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역별 필수 프로그램 지원
    • 맞춤서비스: 선정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3291)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운영시간 : (평일) 9시~21시, (토) 9시~18시, (일) 10시~18시
  • 지원내용 : 돌봄,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310-5214
  • 사상구청소년수련관 (☎316-2214)

한부모 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구분(저소득 한부모,조손 및 미혼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지원대상,지원기준,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현황표
구 분 아동야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2세 미만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5세 미만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5세 미만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10,000원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자녀 1인당
월 50,000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36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구분, 청소년 한부모로 구성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현황표
구 분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자녀 1인당 월 400,000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36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65
  • 최종수정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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