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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가능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 20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2019.7.1 이후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가능
  • 사진은 별도 제출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최종수정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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