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사업
실종아동 등의 정의
악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 (신고 및 발견) 신고처- 경찰관서
-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
- (신고전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실종아동등 관련 경찰청 홈페이지: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310-4296
- 최종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