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의 현황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장애인연금(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포함

2026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140만원부부가구:224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의 현황표입니다.
구 분 기초 부가
생계・의료급여 18∼64세 439,700 349,700 90,000
65세 이상 439,700 - 439,7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429,700 349,70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79,700 349,70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1-2.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 포함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수당

구분, 수당의 현황표입니다.
구분 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월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구분, 중증(종전1~2급, 3급중복), 경증(종전3~6급)의 현황표입니다.
구분 중증 (종전1~2급, 3급중복) 경증 (종전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1-3.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20만원
- (36~85개월) 월1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6
  • 최종수정일 : 2026-08-0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