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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중증장애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자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 중복장애 : 심한 장애인 (종전)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심한 장애인 (종전)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2024.1.1. 기준)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단독or부부중1인수급

단독or부부중1인수급의 소득기준, 나이,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현황표
소득기준 나이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이상 424,810   424,810
차상위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이상 80,000   80,000
차상위초과자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이상 50,000   50,000

(단위 : 원)

부부동시수급(기초급여액의 20%만 감액함)의 소득기준, 나이,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표

소득기준, 나이,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의 부부동시수급 안내표입니다.
소득기준 나이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357,850 267,850 90,000
65세이상 424,810   424,810
차상위 18~64세 347,850 267,850 80,000
65세이상 80,000   80,000 
차상위초과자 18~64세 297,850 267,850 30,000
65세이상 50,000   50,000

(단위 : 원)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 장애정도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을 받은 자
    • 1급 뇌병변, 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정도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연금법 제8조~10조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3급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4~6급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6만원을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최종수정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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