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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긴급지원

긴급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원이 상실되고 가족 중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실직, 휴‧폐업, 출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공과금(월세, 건강보험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 어린자녀 양육 및 보호 등으로 생계곤란한 경우 등 총 11가지 항목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1인: 1,671,334원, 2인: 2,761,957원, 3인: 3,535,992원, 4인: 4,297,434원 등)
  • 재산(금융재산): 일반재산이 2억 4천 1백만원 이하 이면서 금융재산(생활준비금 미포함 금액)이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

  • 생계지원: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등)
    *단순 생계곤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의료지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300만원 범위내에서 검사, 치료비용(비급여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며 병원 퇴원 후 신청 불가
  • 주거 및 기타지원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및 사유에 따라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 부가급여 지원

지원절차

  1. 1.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구청, 129콜센터 등을 통한 요청 및 접수
  2. 2. 현장확인 후 지원위기상황 등 지원요건 적합여부 조사 후 지원
  3. 3. 사후조사1개월 이내 실시(소득, 재산 조사 등)
  4. 4. 적정성심사 등심의의원회를 통한 지원연장 및 적정성 심사
  5.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

지원기간

3회를 원칙으로 함(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300만원 미만일 경우 한도액까지)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구청 복지정책과(☎310-4904, 310-4905)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905
  • 최종수정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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