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의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양육공백 기준
- 1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2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1) 맞벌이가정-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아동 포함)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36개월 이하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유형(기준 중위소득) | ||
---|---|---|---|---|
2024년 | 가형(75% 이하) | 나형(120% 이하) | 다형(150% 이하) | |
2인 | 3,683,000 | 2,762,000 | 4,420,000 | 5,524,000 |
3인 | 4,715,000 | 3,536,000 | 5,658,000 | 7,072,000 |
4인 | 5,730,000 | 4,298,000 | 6,876,000 | 8,595,000 |
5인 | 6,696,000 | 5,022,000 | 8,035,000 | 10,044,000 |
6인 | 7,619,000 | 5,714,000 | 9,143,000 | 11,428,000 |
7인 | 8,515,000 | 6,387,000 | 10,218,000 | 12,773,000 |
8인 | 9,412,000 | 7,059,000 | 11,294,000 | 14,118,000 |
9인 | 10,309,000 | 7,732,000 | 12,370,000 | 15,463,000 |
10인 | 11,205,000 | 8,404,000 | 13,446,000 | 16,808,000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5,110원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110원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110원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15,11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3,950원 | 11,858원 | 2,092원 | 10,463원 | 3,48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3,950원 | 8,370원 | 5,580원 | 6,975원 | 6,975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3,950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라형 | 150% 초과 | 13,950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2.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10,467원 | 1,163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10,467원 | 1,163원 | 9,304원 | 2,326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5,110원 | 10,467원 | 4,643원 | 9,304원 | 5,806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110원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110원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15,11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3,950원 | 12,555원 | 1,395원 | 11,160원 | 2,790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3,950원 | 8,370원 | 5,580원 | 6,975원 | 6,975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3,950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라형 | 150% 초과 | 13,950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3.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467원 | 1,163원 | 10,467원 | 4,643원 | 12,555원 | 1,395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 | 15,110원 | 6,975원 | 6,975원 |
신청방법
- 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 2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3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 가입하고사상구가족센터(051-314-1279)로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61
-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