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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의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양육공백 기준

  • 1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2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1)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아동 포함)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4) 다자녀 가정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36개월 이하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유형의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유형(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2인 3,683,000 2,762,000 4,420,000 5,524,000
3인 4,715,000 3,536,000 5,658,000 7,072,000
4인 5,730,000 4,298,000 6,876,000 8,595,000
5인 6,696,000 5,022,000 8,035,000 10,044,000
6인 7,619,000 5,714,000 9,143,000 11,428,000
7인 8,515,000 6,387,000 10,218,000 12,773,000
8인 9,412,000 7,059,000 11,294,000 14,118,000
9인 10,309,000 7,732,000 12,370,000 15,463,000
10인 11,205,000 8,404,000 13,446,000 16,808,000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1,858원 2,092원 10,463원 3,4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2.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 1,163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 1,163원 9,304원 2,32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 B형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2,555원 1,395원 11,160원 2,79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3.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단위: 시간당)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영아종일제/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현황표입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1,163원 10,467원 4,643원 12,555원 1,39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5,110원 6,975원 6,975원

신청방법

  1. 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2. 2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3. 3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 가입하고사상구가족센터(051-314-1279)로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61
  •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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