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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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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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종류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지원 절차 |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괘법동) ☎051-320-0260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24
- 최종수정일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