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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 본인, 가족 등의 신청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는자 (1~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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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종류 | - 시설급여 :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하는자 (시설입소) - 재가급여 :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하는자 중 시설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자 |
지원 절차 |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괘법동) ☎051-320-0260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24
- 최종수정일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