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등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구청 차량등록기관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입장요금 무료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 6-4-1. 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재외동포 포함)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단,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증(혹은 국내거소 신고증) 추가 제시 |
|||||||||||||||||||||||||||||||||||||||||||||||||||||||||||||||||||||||||||||||||||||
| 6-4-2.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KBS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123),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tv.kcmf.or.kr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 |||||||||||||||||||||||||||||||||||||||||||||||||||||||||||||||||||||||||||||||||||||
| 6-10.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에어부산(문의처:1666-3060)
진에어(문의처:1600-6200)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
|||||||||||||||||||||||||||||||||||||||||||||||||||||||||||||||||||||||||||||||||||||||
|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
| 6-1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
|||||||||||||||||||||||||||||||||||||||||||||||||||||||||||||||||||||||||||||||||||||
| 6-13.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 |||||||||||||||||||||||||||||||||||||||||||||||||||||||||||||||||||||||||||||||||||||
| 6-14.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 |||||||||||||||||||||||||||||||||||||||||||||||||||||||||||||||||||||||||||||||||||||
|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및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kotsa.or.kr |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6
- 최종수정일 :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