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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의 현황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구청 차량등록기관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1. 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재외동포 포함)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단,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증(혹은 국내거소 신고증) 추가 제시
6-4-2. 도시철도 요금감면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GTX 전철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태그만 가능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GTX 전철은 50%
* 민영도시철도의 경우 운영회사에 따라 할인율 상이할 수 있어 확인 필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123),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5만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무상보급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tv.kcmf.or.kr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6-10.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의 현황표입니다.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5~6급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소아 장애인 75%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의 현황표입니다.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성인/소아/유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혹은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장관명의) 공항 이용료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혹은 4~6급) 복지 카드 소지자 30%
‣장애인동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신분증

에어부산(문의처:1666-3060)

구분, 할인율(공시운임대비), 적용조건, 증빙서류의 현황표입니다.
구분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적용조건 증빙서류
‣장애인 30%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4급 장애인 본인 할인 적용할 경우 ‘4급’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
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소아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4급)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5~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4급)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진에어(문의처:1600-62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의 현황표입니다.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 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1~4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5~6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 없음 50%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할인율의 현황표입니다.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명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의 현황표입니다.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주말/성수기 비수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급) 5% 20% 50%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1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6-13.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6-14.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7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및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kotsa.or.kr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6
  • 최종수정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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