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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세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의료급여

      (중위 40%)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5

      956,805

      1573,063

      201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 48%)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 50%)

      ’24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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