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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세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 = 실세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도 가구(1인가구~6인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2,651,44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