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수급대상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세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