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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부와 모 모두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
  • 기타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 ‘00.1.1일 이후 출생자(‘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하반기) ‘00.7.1일 이후 출생자(‘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소득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5년 상반기까지: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5년 하반기부터: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으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63%)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63%)의 구분,3인,4인,5인,6인 현황표입니다.
구분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63%)
‘24년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25년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구성비 63% 이하)

(단위: 원)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구성비 63% 이하)의 구분,구성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구분 구성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보험료 최저보험료 최고보험료
직장가입자 ~63% 135,526 134,730 136,250
지역가입자 66,840 66,840 66,840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고보험료 금액 적용

문의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051-310-4365

  • 담당부서 : 지역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61
  • 최종수정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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