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부와 모 모두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
- 기타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 ‘00.1.1일 이후 출생자(‘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하반기) ‘00.7.1일 이후 출생자(‘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소득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5년 상반기까지: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5년 하반기부터: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63%)
(단위: 원)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63%) |
‘24년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25년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2025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구성비 63% 이하)
(단위: 원)
| 구분 | 구성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평균보험료 | 최저보험료 | 최고보험료 | ||
| 직장가입자 | ~63% | 135,526 | 134,730 | 136,250 |
| 지역가입자 | 66,840 | 66,840 | 66,840 | |
문의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051-310-4365
- 담당부서 : 지역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61
- 최종수정일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