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의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자료의 추가 제출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급여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조사를 위하여 제출목적에 맞는 제출서류, 비고를 나타낸 표 제출목적 제출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재학,병적,재소증명서,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등소득확인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주 발급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재산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납부증명서, 부채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지출실태조사표 등근로능력
판정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