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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지원금액 안내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310-4728
  • 최종수정일 : 2024-02-0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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