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보육료 지원
적용기간: 2023.1.1.~
(단위 : 원/월)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2023년 보육료 연령
구분, 기준일자별 2021년 보육료 연령표
구 분 |
기 준 일 자 |
0세반 |
ʼ22.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ʼ21. 01. 01. ~ ʼ21. 12. 31. |
2세반 |
ʼ20. 01. 01. ~ ʼ20. 12. 31. |
3세반 |
ʼ19. 01. 01. ~ ʼ19. 12. 31. |
4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
5세반 |
ʼ17. 01. 0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6. 1. 1. ~ ʼ16.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ʼ16. 01. 01. ~ ʼ10. 12. 31. |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문의사항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051-310-4728)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22.01.01. 이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
- 지원금액
- 지급일: 매월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51-310-4725)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0,1세 아동의 어린이집 입·퇴소월은 보육료 정산 후 익월, 익익월에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지원금액
- 지급일: 매월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문의처: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051-310-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