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육교육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2만원을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7만원을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1만원을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9만원과 부산시 추가지원 월 3만원을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종전) 3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6
- 최종수정일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