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
|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제공기관 신청 |
| 2-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일반교육지원인력: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
| 2-4.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집합교육:등록 장애인 방문교육: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디지털배움터 사이트 (www.디지털배움터.kr) 신청 |
| 2-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톡합교육 관련 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해당자료 열람 |
| 2-6.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 신청 |
| 2-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6세~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부모의 돌봄부담 경감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
| 2-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신청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6
- 최종수정일 :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