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장애인 활동 지원 |
- 만6세~만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장애정도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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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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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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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당 연1,0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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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4-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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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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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4-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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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보행상 장애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를 적용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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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4-5.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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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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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899-5599 |
4-6. 장애인방송 시청자 지원 |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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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 로 재제작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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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00 |
4-7. 공통주택 특별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심한장애(뇌병변장애인)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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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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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4-8.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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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수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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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