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장애인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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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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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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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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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경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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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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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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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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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지원내용(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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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및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3-4. 장애인 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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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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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달 재활 서비스 (구.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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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7~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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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신청 |
3-6. 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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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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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신청 |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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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지체, 뇌병변, 호흡기, 심장장애인
- 대화용 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시각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음식보호대, 목욕의자, 보행차, 이동변기 등: 지체, 뇌병변장애인
- 기억지원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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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1. 건강보험 : 공단
-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지급청구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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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별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표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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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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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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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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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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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300,000원 |
5년 4년 4년 3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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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
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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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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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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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0원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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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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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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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원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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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위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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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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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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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장애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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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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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