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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표 별 의료 및 재활지원 현황표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1.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경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경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지원내용(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 시·도 및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장애인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3-5.
발달
재활
서비스
(구.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7~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지체, 뇌병변, 호흡기, 심장장애인
      • 대화용 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시각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음식보호대, 목욕의자, 보행차, 이동변기 등: 지체, 뇌병변장애인
      • 기억지원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1.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1부
        2.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1. 건강보험 : 공단
        2.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지급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별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표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 목발
      15,000원 2년
      •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300,000원


      5년
      4년
      4년
      3년
      5년
      • 흰지팡이
      14,000원 0.5년
      • 보청기
      340,000원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원 5년
      •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 자세보조용구
      1,500,000원 3년
      • 정형외과구두
      220,000원 2년
      • 소모품(전지)
      160,000원 1.5년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위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신청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4
    • 최종수정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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