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지원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의료기관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 |
|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확인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한 경감기준 적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신청 | |
|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동 경감 | |
| 3-3.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3-4.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3-5.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기타요건 |
매월 18만원∼26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 |
| 3-6. 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8만원∼24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 |
| 3-7.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
| 3-8. 장애인 보조기기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9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정책・제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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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방문시 의료급여증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 |
|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
구청 신청 | |
| 3-12. 장애인 건강검진 |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34개소 서비스 운영 중 (인터넷 예약) | |
| 3-13.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 지각 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 신청 | |
|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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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등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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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7
- 최종수정일 :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