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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의 현황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의료기관
- (외래) 750원
-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한 경감기준 적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동 경감
3-3.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만 5천원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영수증 확인 필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3-4.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장애등록되지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 가능

매월 18만원∼26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설센터, 복지관 등 구(區)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3-6. 언어발달지원

연령기준: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18만원∼24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구(區)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시각장애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 청각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3-8. 장애인 보조기기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9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정책・제도 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방문시 의료급여증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구청 신청
3-12.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26년 5월 기준 전국 111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

장애인건강검진기관 34개소 서비스 운영 중 (인터넷 예약)
3-13.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 지각 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 신청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의료급여: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구청
3-15.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등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7
  • 최종수정일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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