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애인 고용 서비스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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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
5-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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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
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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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5-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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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5-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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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3% - 21년 2분기 이후 대상자: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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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5-6.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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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3% - 21년 2분기 이후 대상자: 2%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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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