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자리,융자지원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일자리·융자지원 현황표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5-1.
장애인
고용
서비스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7개 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3%
      - 21년 2분기 이후 대상자: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6.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3%
    - 21년 2분기 이후 대상자: 2%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면·동에 신청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4
  • 최종수정일 : 2024-02-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