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맞춤형 복지- 주거급여 제도개요
-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는 경우 보장-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국가 전체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18.10월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보장기관 의뢰→ 조사 전담기관(LH)이 신청조사, 확인조사)
- 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사용대차(무료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급 불가함 (단, 별도특례가구는 기준임대료의 60% 지급가능)
- 부양의무자(부모와 자녀)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임차급여 지급기준: 기준 임대료(2025년)(단위: 원)
구분(3급지-광역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의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대료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급지(광역시)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63,000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중,대)를 실시
- 연간 수선계획 수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약체결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기타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공급하는 주택
- 매입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임
- 전세임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에서 입주자 자격요건 확인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부산도시공사로 신청자 명단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입주안내 및 입주대기자, 예비후보자 관리 및 계약
- 주거복지 포탈 홈페이지: 마이홈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지정보, 자가 입주자격 진단, 임대주택 입주 정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주소: www.myhome.go.kr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878
- 최종수정일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