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기관 /대상자 |
구분 | 본인부담금 (1종) |
본인부담금 (2종) |
비고 |
|---|---|---|---|---|
| 1차 (의원,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1,500원 |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1,000원 |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 |
특수장비 총액의 15% |
||
| 2차 (병원급)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1,500원 | 만성질환자 외의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1,000원 |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 |
특수장비 |
||
| 3차 (종합병원급)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 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 총액의 5% |
|||
| 약국 | 처방조제 | 500원 | 선택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조제는 금액상이 |
|
| 직접조제 | 900원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서의 처방전 |
0원 | |||
| 본인부담 면제자 |
[1종] 18세 미만자, 20세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2종] 입원: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6세 미만 아동,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인 중증환자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 5%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이상(외래): 5%(~5세까지) |
0원 | 0원 |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자 |
1종 수급자 전체 (단, 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경우 제외) |
매월 6,000원지원 | 0원 |
외래 진료시 발생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선차감 미사용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합산하여 다음연도에 정산 후 환급 (단, 2,000원 미만 잔액 제외) |
| 임신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임산부 |
0원 | 0원 |
지원기간: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태아당 100만원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귀하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진찰, 검사, 치료, 수술, 간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금이 1종-매월 2만원, 2종-매월 2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이 1종-매월 5만원, 2종-연간 8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보상.
(2종-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입원자, 연간 12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보상)
※ 단,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 후,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하여 환급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대상 : 급여상한일수 초과자
- 방법:
- 원칙: 대상자가 원하는 의원(1차) 1곳 선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 가능)
- 추가(조건부): 복합질환이 있는 경우 1곳 추가 지정 (제출서류: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로 해당되는 것을 유선 등으로 안내를 받은 후
그 적용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 도래일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 적용하여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약국 30%) 부과(1, 2종 동일 적용)
※ 1종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진료일이 질환별 연간급여일수를 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해당년도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이 발송되고 독촉장 수령 이후 14일 이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입원 20%, 외래·약국 30%, 1·2종 동일)하여 본인 부담하며,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 해지 됩니다.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변경으로 연장 승인 심의 조건이 강화됨으로 본인 스스로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방법: ≪병원:장애인보조기기처방전» 신청(신청자) → 수급자격여부 판단, 서면 통보(보장기관) → 보조기기 구입(신청자) → ≪병원: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제출(신청자) → 구입 비용지급청구(신청자) →지급(보장기관) →사후점검(보장기관)
-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310-4438)
요양비 지원
요양비 지원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복막관류액: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애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제1형 당뇨병 환자: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 환자: 900원~2,500원/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제1형 당뇨병 환자: 10,000원/일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1일 9,000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 산소치료 기기 대여료
- 가정용(120,000원/월): 가정용은 하루를 사용한 경우에도 월 지급금액을 지원
- 휴대용(200,000원/월): 휴대용은 15일 이내 대여시 기준금액의 50% 지원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 소모품 구입비: 종류에 따라 지원금 상이
- 기침유발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대상
- 기침유발기 대여료 160,000원/월
- 양압기 *인공호흡기와 중복청구 불가
-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 소모품 구입비: 마스크 95,000원/1개(연)
신청방법
요양비 지급 청구서, 처방전, 구입 업체에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요양비 담당자(☏310-4438)에게 신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 의료급여수급자가 상해요인(교통사고, 산재, 구타, 자해 등) 또는 부정청구(의료급여증 도용, 부정수급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은 의료급여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어 수급자가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하거나, 수급자 또는 관련자(구상금)에게 관련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 혹은 사상구청 생활보장과(☏051-310-4432, 4435~44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