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도개요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급여별 개편방안

  • 생계급여 : 선정 및 생계급여액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로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 고려, 급여수준은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수준 고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현행 급여항목 유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동 행정복지센터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포털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1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3탄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0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