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급여별 개편방안
- 생계급여 : 선정 및 생계급여액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로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 고려, 급여수준은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수준 고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현행 급여항목 유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동 행정복지센터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포털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1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3탄-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09